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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8누12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펌 담당변호사 김재진)

피고, 항소인

●●광역시 북구청장

변론종결

2008. 10. 23.

제1심판결

●●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7구합378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징금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과징금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2004. 3. 2. ●●에 거주하면서 ○○시 소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로 구성된 “통근버스회”와의 사이에 버스 1대당 월 700만 원을 받고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및 (차량번호 3 생략)의 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통근버스회원들을 각 근무하는 학교까지 출·퇴근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통근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한바, 원고와 위 통근버스회는 위 운송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한 뒤 매년 3. 2.경 이를 갱신하여 왔다.

나. 통근버스회는 2007. 3. 1. 현재 22개 학교 교사 등 1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차량별 탑승인원은 각 39명, 32명, 40명이며, 회원은 월 20만 원(2008. 6. 현재는 23만 원)의 회비를 통근버스회에 납부한다. 연간 운행경로, 운행시간, 각 출발지역 및 도착지역, 운행대수 등은 통근버스회에 의하여 결정되고, 회원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차량에 탑승한 통근버스회 총무의 지시에 따라 해당 학교는 거치지 아니하며, 방학기간에는 운행을 하지 아니한다. 회원의 확인 역시 각 차량에 탑승한 통근버스회 총무가 탑승자의 얼굴을 보고 확인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 ○○간 운행계통을 정하여 개인별 요금을 수수하고 정기적인 통근버스로 운행함으로써 업종범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7. 5. 21.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징금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각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은 ① 2004. 3. 2. 이전부터 ‘통근버스회’가 존재하였는지, 위 ‘통근버스회’와 원고 사이에 통근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원고가 운행의 대가를 ‘통근버스회’로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각 개인들로부터 받았는지, ③ 2001. 6. 29.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하단 규정의 취지상 ‘통근버스회’와 원고 사이의 통근버스 운송계약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부 등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각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 ①, ②에 대한 판단

2004. 3. 2. 이전부터 ‘통근버스회’가 존재하였고, ‘통근버스회’와 원고 사이에 통근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운행의 대가를 ‘통근버스회’로부터 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쟁점 ③에 대한 판단

2001. 6. 29. 대통령령 제17261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하단’ 에 ‘정부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의 이유는 ‘전세버스에 의한 통근·통학운송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개정의 주요골자는 ‘전세버스의 통근 통학운송을 둘러싼 업종간 마찰소지를 방지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전세버스에 의한 통근통학운송의 구체적인 범위와 1개의 운송계약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취지는 통근버스의 계약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경우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외의 단체와의 계약은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8. 6. 13. 대통령령 제20820호로 개정된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따른 보육시설의 장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위에 열거된 단체나 그 단체의 장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전세버스의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과징금부과처분내역 생략]

판사 방극성(재판장) 송혜영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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