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7.18 2018누5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의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라 한다)에서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대방이 순차적으로 추가되어 온 점, 위 가목이 2011. 12. 30. 전문과 후문 형태에서 본문과 단서 형태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단서는 한정ㆍ열거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단서를 예시규정으로 보더라도 소속원과 연관이 없는 일반 단체인 사단법인 충북중증장애인복지협회 부설 연원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원이 아닌 학생들의 통학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한 행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업종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