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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4180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01.2.15.(124),408]
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시외버스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구별 기준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대학당국과 사이에 대학당국이 정하거나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정한 운행경로·시간·횟수 등에 따라 일정 기간으로 대학당국이 지정하는 학생 등을 승차대상으로 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하면서 그 대가를 대학당국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조 제1호 (가)목, (다)목,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진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에 의하여, 또 다수의 운송계약을 예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에 의하여, 또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대학당국과 사이에 대학당국이 정하거나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정한 운행경로·시간·횟수 등에 따라 일정 기간으로 대학당국이 지정하는 학생 등을 승차대상으로 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하면서 그 대가를 대학당국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5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영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조 제1호 (가)목, (다)목,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진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에 의하여, 또 다수의 운송계약을 예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에 의하여, 또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피고인 2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피고인 3,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피고인 유한회사 통일전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5,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공소외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6이 각 전남과학대학, 나주대학, 목포대학교 등 대학당국과 사이에 각 대학당국이 정하거나, 각 대학당국과 피고인 1, 3, 5 및 6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 일정한 운행경로·시간·횟수 등에 따라 한 학기 또는 1년 기간으로 대학당국이 지정하는 학생 등을 승차대상으로 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대학당국이 위 각 전세버스를 이용할 각 대학 소속 학생으로부터 전세버스 이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발급하는 한 학기 단위의 통학증 비표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 또는 각 대학당국 또는 대학학생회가 판매하는 1회용 승차권을 제출하는 학생 등만을 위 버스에 승차시키는 방법으로 각 전세버스를 운행하여 오면서, 그 대가로, 통학증 비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대학당국으로부터 전세버스 1대당 정액의 금액을 지급받고, 1회용 승차권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승차권의 매수와 그 가액에 따른 금액을 대학당국으로부터 지급받아 왔다면, 이와 같은 운송행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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