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사단법인 충북중증장애인복지협회 부설 연원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업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위 가목 본문(이하 ‘이 사건 본문’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선을 지정하여 이를 광고하고 불특정 학생 내지 학부모들과 다수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량운행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불과하여 운송계약의 주체는 이 사건 사업단과 각 통학 학생 내지 학부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통학버스 운행은 이 사건 본문이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정하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단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것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업종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