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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정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G(39세)의 장모이고, 피고인 B과 H은 피고인 A의 자녀들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인들이다.

피고인

A는 사위인 피해자 G(39세)이 피해자 F(여,39세)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G이 부천시 소사구 I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여,39세)의 집에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의 불륜사실을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15. 22:50경 위 피해자 F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G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G을 주차장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 G을 붙잡고 피해자 F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F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G을 밀치고 피해자 F 집 거실로 침입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H은 피고인 C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F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이 위 F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 G을 거실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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