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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2. 2. 04: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입구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주점 안의 화장실에 다녀와 주점의 문을 나서는 피해자 G(20세)과 마주치자 눈빛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이마 위 앞 머리카락을 잡았고, 피해자 G이 이를 뿌리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다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왔다.

피고인

A는 “머리 놓으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던 피해자 H(22세)의 팔을 밀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는 밀려난 피해자 H과 눈이 마주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코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I(22세)이 “제 동생에게 왜 그러세요. 머리 놓으세요”라며 제지하자 자기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은 채 끌고 가려다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는 노상에 있는 횟집 입간판을 보고 그 입간판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봉(길이 약 1미터)을 들어 피해자 H의 등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 C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 I, H은 피해자 G의 얼굴에서 떨어진 피가 바닥에 흥건할 정도로 고이고 피해자 G의 눈에서 피가 흐르며 피해자 G이 바닥에 쓰러져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자 피고인들을 유인한 뒤 도망을 치기로 마음먹고, 함께 뒷걸음질을 치며 피고인들을 향해 “이쪽으로 와,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쳤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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