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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 및 D는 남양주시 E 아파트 111동 1804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며, 피해자 F, G은 위 1804호의 한층 위에 있는 E 아파트 111동 1904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10. 17. 22:35경 피해자 F, G의 집인 E아파트 111동 1904호에 이르러 피해자 G이 현관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집 안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아래층까지 울린다고 항의하였음에도 피해자 G이 “너희들이 이사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이 위 현관문을 당겨 활짝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에 피고인 A, B가 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D와 함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가슴을 1회 쳐서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며,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밀어서 넘어트리고, 어깨로 피해자 G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며, D는 손톱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긁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밟고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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