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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18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이고, D은 피고인 B의 예비 사위이며, 모두 중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하여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3. 저녁 경 퇴근하여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F(39 세, 중국 국적) 과 피해자 G(30 세, 중국 국적 )으로부터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을 통해 피고인 B을 욕하는 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 A는 형인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싸울 것 같은 생각에 피고인 B을 도와주기 위해 D과 함께 뒤이어 피해자들의 집으로 향하던 중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공업용 커터 칼( 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0cm, 칼날 너비 약 2cm) 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과 싸움이 일어나면 피해자들을 칼로 찌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같은 날 21:27 경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피해자들과 공사현장에서 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차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G을 차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주먹 또는 발로 피해자 G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피해자 G을 때리고 있는 피고인 A를 잡아당기며 말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 F의 목과 배 부위를 각 1회 씩 찌르고 다시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위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 G의 어깨, 가슴, 목, 등 부위를 총 6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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