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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집30(4)형,131;공1983.2.15.(698)314]
판시사항

의료인 아닌 자가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 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길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제1심 공동피고인 과 공동하여 한의사 면허없이 공소장기재 일시장소에 진찰대와 저주파발생기, 침술기구 등의 의료용기구를 설비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2를 월급 20만원에 고용하여 동인 명의로 영천향교앞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2는 위 피고인 1의 한의원 개설을 방조하였다는 의료법 제30조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적시의 시설을 피고인 1과 제1심 공동피고인이 갖추기는 하였으나 개설신고는 피고인 2가 한 것이고 또 같은 피고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 1 등이 실제적으로 위 한의원을 관리운영하고, 피고인 2는 개설신고 당시 일시적으로 단순히 급료만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한의원은 피고인 2가 개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0조 제2항 에 의하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유자격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과 일정한 법인 기타의 정부투자기관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동조 동항 소정의 의료인이나 법인 기타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0조 제2항 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2 명의로 개설신고가 된 원판시 한의원의 개설경위와 실질내용이 원심판시와 같다면 그 개설행위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 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에 의료법 제30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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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1.10.22.선고 81노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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