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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3852 판결
[의료법위반·사기·사기방조][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 가담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본문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2] 생협법은 조합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 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 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위 조합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활동촉진이라는 생협동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동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동조합이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개인의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동조합의 적법한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의료인 아닌 자가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성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 중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1. 14. 선고 2013고단6816 판결 ”을 “2. 인천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고단6816 판결 ”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 가담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본문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2) 한편 생협법은 조합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 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 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위 조합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활동촉진이라는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이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개인의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적법한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3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은 제1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상고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 중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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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4.3.18.선고 2013노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