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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5도16712
의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 제 87조 제 1 항 제 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 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의료법제 33조 제 2 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 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 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 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의료법 위반의 점과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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