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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의료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1996.2.1.(3),455]
판시사항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의 의료법위반 여부

판결요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66조 제3호 , 제3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66조 제3호 , 제3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87. 10. 26. 선고 87도192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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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5.8.10.선고 93노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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