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참조조문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제87조 제1항 제2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제46조의2 [2] 형법 제13조 ,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공1983, 31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공2014하, 1919) [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공2017상, 427)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 부분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제87조 제1항 제2호 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고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고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이 사건 각 의료생협조합의 설립과정, 이 사건 각 요양병원의 운영과정 등을 종합하면, 형식적으로는 각 의료생협조합이 생협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이 각 의료생협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2)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2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들의 고의도 모두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각 의료생협조합의 설립과정이나 이 사건 각 요양병원의 운영과정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요양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사기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
가. 원심은 피고인 1이 ○○○의료생협조합의 이사로서 ○○○요양병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의료생협의 공금 3,0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채무 2,308,953,149원을 변제하는 등 합계 2,898,953,14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의료생협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생협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리모델링 공사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 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