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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의료법위반][공1995.2.1.(985),737]
판시사항

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의 의미

나. 무자격자가 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데에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설 후 의료인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실제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관계규정의 내용 및 면허증이란“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의료인이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설 후 의료인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개설 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주인중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의사인 피고인은 1992. 4. 3.부터 1993. 3. 27.까지 사이에 전후 3회에 걸쳐 한의사 면허가 없이 한의원을 경영하는 공소외 소두호 등으로부터 월급조로 250여만원을 주겠으니 한의원개설에 필요한 한의사 면허 명의를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소두호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관할 보건소에 한의원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한의원을 경영하도록 하여 한의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한의사 면허가 없는 위 소두호 등에게 피고인의 한의사 면허증을 빌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한의원 개설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준 행위는 의료법 제66조 제1호 소정의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면허증 대여에 그치지 않고 다시 위 공소외인들이 개설한 한의원에 고용되어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면허증 대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면허증 대여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관계규정의 내용 및 면허증이란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의료인이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설후 의료인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개설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들이 개설한 한의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면허증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자신이 위 한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피고인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개설신고를 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와 그 개설후 실제로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위 공소외인들은 의료행위를 한 바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한의원 개설신고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증 대여죄로 인정한 것은 면허증 대여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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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16.선고 94노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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