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2노2407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G병원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임대하고 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경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G병원의 사실상의 경영자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G병원의 개설자로서 사업자등록 기타 행정기관에 등록을 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G병원의 개설자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2,000,000원)은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의료법 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 한다

)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된 법령인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