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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4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집35(1)형,649;공1987.4.15.(798),595]
판시사항

가. "새로운 한방약, 임신 수술않고 먹는 약, 약국상담......"라고 인쇄된 스티카를 곳곳에 붙인 행위가 약사법 제63조 제3항 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나.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임의로 제조한 통경환이라는 의약품에 관하여 "새로운 한방약, 임신수술않고 먹는 약, 약국상담....." 라고 인쇄된 1,000여매의 스티카를 서울시내 곳곳에 붙인 행위는 임신부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통경환을 복용하면 수술않고도 낙태가 된다는 것을 암시한 광고로서 의약품 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암시적 기사, 사진, 도안 기타 암시적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63조 제3항 에 위배된다.

나.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 에 저촉되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작(피고인 전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그가 허가없이 임의로 제조한 통경환이라는 의약품에 관하여 "새로운 한방약, 임신 수술않고 먹는 약, 약국상담 755-1309"라고 인쇄된 1,000여매의 스티카를 서울시내 곳곳에 붙인 행위는 임신부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통경환을 복용하면 수술않고도 낙태가 된다는 것을 암시한 광고로서 의약품 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암시적 기사, 사진, 도안 기타 암시적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약사법제63조 제3항 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그 부분의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약사법 제63조제3항 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 에 저촉되는 것이고,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 당원 1982.12.14. 선고 81도3227 판결 ).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 의료법 제30조 제2항 의 법리오해가 있는듯이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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