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1428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2014노1695 ( 병합 ) ( 피고인 A ,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 )
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
매매알선 등 )
다 . 제3자뇌물취득
라 . 범인도피교사
마 .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라 . A
2 . 가 . 나 . 라 . B
3 . 가 . 나 . C
4 . 나 . 마 . D
항소인
피고인 A , B , C 및 검사 (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
검사
OOO ( 기소 ) , OOO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OOO , OOO ( 피고인 A를 위하여 )
법무법인 OO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000
변호사 ○○○ ( 피고인 B을 위하여 )
법무법인 ○○ ( 피고인 C , D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 , ○○○ , ○○○ , ○○○ , ○○○
원심판결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 5 . 8 . 선고 2013고합1223 판결
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 10 . 30 . 선고 2013고단3422 판결
판결선고
2014 . 11 . 7 .
주문
1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B을 징역 4년 및 벌금 140억 원에 처한다 .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압수된 증 제7 , 8호 , 증 제10 내지 25호 , 증 제34 내지 51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 .
2 . 피고인 A ,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 C ,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검사 : 제1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하여
① B이 검찰에서 " 경찰에서 이 사건 유흥업소1 ) 를 단속하면서 E에게 출석요구
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책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에게 E이 잘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벌금 같은 것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건 유흥주점
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의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
( 나 )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부터 월 300만 원 가량의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
다는 사정만으로 위 유흥주점의 10 % 지분권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 피고인과 B ,
F , G의 제1 원심 법정 진술과 F가 작성한 『 ○○○○지분 』 엑셀 파일 출력물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의 지분 10 % 를 보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2 )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선고형 ( ① 피고인 A : 징역 4년 및 벌금 90억 원 , ②
피고인 B : 징역 3년 및 벌금 140억 원 , ③ 피고인 C : 징역 1년 , ④ 피고인 D : 징역 10
월 및 집행유예 2년 )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나 . 피고인 A : 제1 원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세무대행 업무만을 하여 주었을 뿐 , 그 지분을
가진 공동 업주가 아니고 ,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이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
도 제1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거나 법리
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
( 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세무대행 업무만을 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유
흥주점에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포탈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제1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
이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
( 다 ) 제3자뇌물취득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H으로부터 경찰공무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현금 1 , 000만 원과 3 , 000만 원 , 합계 4 , 000만 원을 2회에 걸쳐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제1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
2 ) 양형부당
제1 원심의 선고형 ( 징역 4년 및 벌금 90억 원 )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다 . 피고인 B
1 )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
( 1 )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동업자인 A의 조세포탈 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 피고인이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로 조세를 포
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제1 원심이 피고인을 A의 공범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
( 2 ) 제1 원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실을 오
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
( 가 ) 포탈세액 산정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영업상무와 유흥접객원 등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
았다 .
( 나 ) 포탈세액의 추정계산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공급된 술이 전부 손님에게
정상 가격을 받고 판매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 경험칙 상 위와 같은 전제가 성립
될 수 없으므로 , 위 추정계산은 잘못되었다 .
( 다 ) 그 밖에 이 사건 포탈세액 계산 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 등이 공제되
지 않았다 .
나 ) 양형부당
제1 원심의 선고형 ( 징역 3년 및 벌금 140억 원 )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 사실오인 :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E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 제2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
나 ) 양형부당
제2 원심의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라 . 피고인 C : 양형부당
제1 원심의 선고형 ( 징역 1년 )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하여
1 )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
면 , 피고인이 E을 직접 만나 그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
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가 ) E은 검찰에서부터 제1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 유흥주점이 단속
된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서울강남경찰서 근처 커피숍에서 후배인 I을 만나 ,
그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규모 , 현황 등을 들었고 , '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테니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라 . ' 는 말을 들었다 .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줄 때 I과 함께 온 피고인
을 멀리서 보았을 뿐 , 그 후 피고인과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 . ' 라는 취지로 진
술하고 있는데 ,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 달
리 허위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
나 )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관하여 2013 . 10 . 28 . 자 검찰 조사 시에는
그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 제1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범행
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이 부분 범행 일시가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이
있기 약 1년 4개월 전의 일이고 ,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 E 외에도 수많은 명
의상 사업자를 내세운 바 있어 ,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 또
한 배제할 수 없다 .
2 ) 당심의 판단
제1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제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들에 기하여 당심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사정 등을 덧붙여 보면 , 제1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므로 , 이 점을 탓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 E은 병합된
2014노1695 사건의 병합 전 항소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3740 ) 법정에서도 " 피고
인으로부터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 " 라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다 . 2 )
나 ) B도 제2 원심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에게 ' 벌금은
가게에서 대신 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 ' 라고 말하였을 뿐 , E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 한편 ,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
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
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
도 ,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
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 2 . 14 .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다음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E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 수사기
관에서는 E이 ' OOOO '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 위 E의 진술로 실제 업주인 피고인 등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
따라서 E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이상 , 피고인에게 범인도
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1 ) E은 2012 . 6 . 19 . 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 " 이 사건 이전에는 이런 유흥주점을 운
영한 적이 없다 . " , " 제가 ' OOOO '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도 전주에 도시가스 건설 사
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 그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2012 . 5 . 16 . ' ○○○○ ' 유흥주
점 단속을 당할 때는 내가 전주에 있을 때이다 . " , " ' ○○○○ ' 유흥주점의 영업방식은
내가 모르고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사실도 없다 . 이는 영업진과 담당 상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3 )
( 2 ) E은 검찰에서도 " 위 유흥주점을 운영할 당시 전주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사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었다 . " , " 경찰에서 위 유흥주점의 운영방식에 대해 들었다 . " , " 매
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상무들이 돈을 가져가고 , 직원들 봉급을 주고 , 나머지 돈은
제가 운영비로 가져간다 . " , " 영업상무에게 모든 영업방법을 일임하기 때문에 종업원들
과 직접 마주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4 )
( 3 ) E으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경우 조세포탈 범행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이 드러날 우려가 있으므로 , 그러한 상태에서
실제 업주를 묵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 4 )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서는 이 사건 유흥주점 단속 당시 종업원
들에 대한 탐문 수사 등으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유흥주
점의 실제 영업주라는 사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에 관하여
1 )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
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 OOOO ' 유흥주점의 10 % 지분권자로서
공동 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가 ) 피고인이 ' △△△ '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그 운영자인 H에게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었으나 , ' OOOO ' 유흥주점의 경우 이와 달리 투자금을 출연한
바는 없었고 , 유흥접객원을 모집하고 다른 영업상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 유
흥주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등 영업주체로서 활동하였다거나 ' ○○○○ ' 유흥주점
의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손익분배에 관한 정산을 하는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 실제 한 번도 위 지분 10 % 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지급받
지 못하였다 .
나 )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제1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 △△△ ' 유흥주점을
운영할 당시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 그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 B이 자
신을 생각해서 지분 10 % 를 인정해 준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 자신은 영업만 담당하였지
월 매출이나 공동 운영자의 지분내역 등 금전적인 부분은 잘 알지 못하며 , 세금 문제
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단지 자신이 관리하는 영업상무가 손님들을 유치할 경우
그들로부터 1인당 5 , 000원씩 건네받고 , B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200 ~ 300만 원을 받았
을 뿐이다 . "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다 ) B은 검찰에서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몇 백만 원씩 준적은
있으나 , 10 % 의 지분을 인정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준 적은 없다 . " 라고 진술하였고 , 제1 원
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 ○○○○ '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 J도 제1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을 ' ○○○○ '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 볼 수 있
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 피고인을 직원으로 보고 , 솔직히 피고인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를 잘 모르겠습니다 . " 라고 진술함으로써 , 위 B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
라 ) 실제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G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에는
2012 . 6 . 29 . 자 ' SH ( 성호 ) 급여 3 , 000 ' , 7 . 27 . 자 ' SH 급여 3 , 000 ' , 8 . 30 . 자 ' SH 급여
3 , 000 ' , 11 . 26 . 자 ' H 급여 3 , 000 '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 이 사건 유흥주점 측에서
피고인에게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
2 )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
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9 . 26 . 선고 2012도
3722 판결 등 참조 ) .
제1 원심이 든 위 사정들과 제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기하여 당심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제1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므로 , 이 점을 탓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가 ) 이 사건 유흥주점의 지분권자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지표는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수입을 정액이 아니라 비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 실제 이 사
건 유흥주점의 수입은 A ( 신용카드 매출액의 19 % +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액의 14 . 5 % )
와 B ( 신용카드 매출액의 81 % +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액의 85 . 5 % + 현금매출액 ) 이 위
와 같은 기준에 따라 나누어 가졌고 ,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일정액만을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
나 ) B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지분권자라는 F , G의 제1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
부 진술이나 F가 작성한 『 O○○○지분 』 엑셀파일 출력물의 기재는 B 등으로부터 들
은 내용을 진술 또는 기록한 것에 불과하여 , 그러한 진술이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지분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다 ) B은 당심 법정에서도 " 피고인은 그 전에 같이 고생도 많이 하고 빚도 많
아서 제가 10 % 의 지분을 준다고 했었는데 , 돈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로는 준
적이 없고 , 투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5 )
3 .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1 )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
면 ,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방식이나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직접 관여
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 B 등과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이른바 ' 풀살롱 ' 의 형태로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 그 개업 및 운영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성
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가 )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 B은 검
찰 및 제1 원심 법정에서 , " 1억 원을 투자하여 H과 공동 운영한 ' △△△ ' 유흥주점이
2010 . 3 . 경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어 영업이 힘들게 되자 , 투자금 회수를 위해 ' ○○○
O ' 유흥주점을 개업하기로 하면서 , 피고인에게 20 % 의 지분을 줄 테니 도와달라고 제
안하였고 ,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함께 ' ○○○○ ' 유흥주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 위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 쉽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
C , D의 제1 원심 법정 진술 역시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
나 )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이용고객들의 룸을 배정하는 이른바 ' 인포 ' 일을 하
였다는 J은 검찰 및 제1 원심 법정에서 , " B 등은 ' 관처리 ( 경찰공무원 등에게 정기적으
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단속정보를 빼내거나 단속을 무마하는 일 ) 나 세금 문제를 해결
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 ' △△△ ' 유흥주점에서부터 세금납부 업무를 하였고 경찰관
들도 많이 알고 관처리 경험도 있는 피고인과 함께 2010 . 8 . 경부터 ' ○○○○ ' 유흥주
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 ○○○○ '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
자로서 피고인의 지인인 K조차도 검찰에서 , " △△△ ' 유흥주점 단속 이후 피고인으로
부터 , 「 B의 제안으로 ' ○○○○ ' 유흥주점의 세무 관련 업무를 맡기로 하면서 6 , 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넣었는데 , 그에 대하여 B이 지분을 인정해 주고 수익금도 준다고 했
다 」 는 말을 들었다 . " 고 진술함으로써 , 위 B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주고 있다 .
다 ) 한편 , 피고인은 ' ○○○○ ' 유흥주점 전에도 H이 운영하던 ' △△△ ' 및 ' 세븐
틴 ' 유흥주점에 각 1억 5 , 000만 원 , ' ⑥⑥ ' 유흥주점에 4억 8 , 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
위 유흥주점들이 2010 . 3 . 경부터 경찰의 단속대상이 되고 , 급기야 H이 2010 . 6 . 경 성매
매알선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 위 각 유흥주점의 영업을 통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 피고인의 부탁으로 ' △△△ ' 유흥주점의 명의
상 사업자가 된 K 앞으로 , ' △△△ ' 유흥주점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 ( 이른바 ' 마
이킹 ' ) 서류를 담보로 하여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이어서 , 위
와 같은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유흥주점을 운영할 필요성이 그 누
구보다도 절실하였다 .
라 ) 더욱이 피고인은 ' OOOO ' 유흥주점의 영업을 위하여 2010 . 8 . 1 . 경 자신
의 지인인 L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OOO빌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 또 다른 지인인 K의 명의를 빌려 ' ○○○○ '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
다가 , 그 명의를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통해 소개받은 E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
위 각 명의대여자들에게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도 함으로써 , 이
른바 ' 풀살롱 ' 형태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업주를 추적하기 어
렵게 만드는 등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데 기본 전제가 되는 사항을 자신의 주
도 하에 처리해 왔다 .
마 ) 또한 , 피고인은 , 자신이 ' ○○○○ ' 유흥주점의 영업 개시 당시 B 등에게 지
급한 6 , 000만 원은 , 피고인이 장차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
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후 , B 등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
는 방법으로 세무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 그 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 세무
대행 보증금 ' 이지 ,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기 위한 ' 투자금 ' 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 그러나 위 6 , 000만 원은 실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위 ○○○빌딩의 임
대차보증금 6억 원 중 일부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B 등에 대하여 6 , 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
게 되었음에도 , 별도로 세무대행 보증금 명목의 돈을 출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유
흥주점의 세무 관련 업무를 계속한 바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 위 6 , 000만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의 성격이 전
혀 배제된 단순한 세무대행 보증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바 ) 나아가 ' ○○○○ ' 유흥주점의 경리업무 담당자인 F가 2010 . 9 . 16 . 경 ' ○○
OO ' 유흥주점의 건물임대보증금 및 피고인을 포함한 공동지분권자의 지분 비율 , 위
지분권자의 실제 출연금액 등을 정리하여 작성한 OOOO지분 』 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도 , 피고인이 ' OOOO ' 유흥주점의 지분 20 % 를 보유하고 있으며 , 6 , 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나머지 6 , 000만 원을 추가 출연하여야 하는 상태라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점 , 또한 피고인이 ' ○○○○ ' 유흥주점의 개업 초기에 출연한 6 , 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지분 20 % 를 인정해 주는 것이 결코 터무
니없는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점에다가 , 피고인이 ' OOOO ' 유흥주점의 운영에 개
입하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 피고인이 ' ○○○○ ' 유흥주점의 공동 업주 지분
20 % 를 취득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 당심의 판단
제1 원심이 든 위 사정들에다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하여 당심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사정 등을 덧붙여 보면 , 제1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 이 점을 탓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 성매매를 주된 요소로 하는 이른바 ' 풀살롱 ' 영업에서 업주가 수익을 얻기 위
해서는 합법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금액을 매출소득에서 누락하는 행위 즉 , 조세포탈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 피고인은 그러한 업무를 도맡아 처리함으로
써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의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들의 영업 모델이 된 H
역시 제1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유흥업소 업무는 웨이터 관리 , 아가씨 관리 ,
자금 및 세무의 3가지 업무로 나누어진다 . " 라고 하여 , 세무처리 업무가 이 사건 유흥주
점 업무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 .
나 ) 피고인의 변호인은 , 피고인이 기존의 유흥주점 영업에서 ' 세무처리에 관한 업
무 ' 만을 아웃소싱 ( outsourcing ) 받아 이를 대행하는 업무를 독자적으로 해 왔다고 주장
하나 ,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에서 그러한 분야의 업무만이 따로 분리될 수 있는 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 수입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 세금처리 업무가 이 사건 유흥주점 업무에서 분리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
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 수입을 비율적으로 취득한 자는 피고인
과 B 두 사람 뿐이다 .
라 ) J 역시 원심 법정에서 " B이 개업준비 및 운영에 관한 회의를 할 때 피고인에
게 지분을 줘야지 , 지분을 안 주어 세무대행 업무에서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 라는 고
민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 6 )
마 ) M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측의 L으로부터 " 현금영수증을 얼마 더 발급하라 ,
봉사료 지급대장에 봉사료 지급내역을 더 만들어라 , 주류매입세금계산서를 축소하여
발급받아라 . " 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 7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이 단순히 세무 업무를 수동적으로 대행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
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1 )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유흥주점의 20 % 지분을 가진 공동 업주라고 보
아야 하고 ,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
하여 보면 ,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가 ) 먼저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세금 관련 업무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인 K 등의 계좌를 관
리하면서 ,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의 19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신용카드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문제를 처리한 다음 , 그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취한다는 것인데 , 이와 같은 방식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유
흥주점에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시켜 허위의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되므로 , 그 부분에 대한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
나 )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이전에도 , H이 운영하던 여러 유흥주점들에 대
하여 같은 방식으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 그 자신도 직접
1989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 통상 유흥주점의 경우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현금매출 비율이 세원이 노출되는 신용카드매출 비율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유흥주점
에 대한 세무 관련 업무를 하면서도 그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함으로써 해당 부분의 조
세를 포탈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다 ) 나아가 ' ○○○○ ' 유흥주점과 같은 유흥업소의 경우 , 주류회사로부터 주류
를 매입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받으면 업소에 공급되는 주류의 물량에 의하
여 그 매출 규모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 이에 관하여 ' OOOO ' 유흥주점
의 경리담당자 F는 제1 원심 법정에서 , " 피고인 측 세무 담당 직원이 주류회사의 담당
직원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주류 매입세금계산서 문제를 정리한 것으로 안다 . " 는 취지
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류회사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를 발행 받아 축소 신고한 매출액과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하여 적
극적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조세포탈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흔적까지 엿볼 수 있다 .
라 ) 더욱이 공동 업주인 B은 검찰에서 " 피고인이 세금 문제를 전적으로 처리하
면서 , 월말에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어느 정도 맞추라고 말하였다 . "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 ' ○○○○ ' 유흥주점의 경리업무를 각 담당했던 F 및 G 역시 , " 피고인이 현금매
출 부분이든 신용카드매출 부분이든 유흥주점의 세금 문제는 모두 알아서 처리해 주었
고 , 월말에는 현금영수증을 더 발급하라고 지시하였다 .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 이
들 진술에 비추어 볼 때 , 자신은 단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제공한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세무사에게 전해 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
다 .
2 ) 당심의 판단
제1 원심이 든 위 사정들에다가 앞서 3 . 가 . 항에서 인정한 사정들 및 B이 당심 법
정에서도 " 피고인의 지분이 20 % 가 맞다 . " 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8 ) 등을 덧붙여 보면 ,
제1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 이 점을 탓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 제3자뇌물취득죄에 관하여
1 )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H으로부터 , 그가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무마의 청
탁을 위하여 피고인이 아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 2회에 걸
쳐 금품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가 ) H은 위 각 금품전달의 경위에 관하여 검찰 및 제1 원심 법정에서 , " 2010 .
5 . 하순경 ' ③ ' 유흥주점의 세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 강남경찰서
형사과장 N로부터 위 유흥주점 단속을 지시받은 0을 만나 , 단속 정보를 제공해 주고 ,
단속을 당하더라도 무마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 1 , 000만 원 정도 인사를 해야
한다 . ' 라는 말을 듣고 , 경리직원인 M에게 1 , 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후 , 그 다음
날 22 : 00경 위 유흥주점 근처의 조선한우생고기간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1만 원 권 현
금 1 , 000만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전달하였다 .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 ' 강
남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력4팀장인 P을 통하여 형사과장 N에게 3 , 000만 원 정도 인사
해야 한다 . ' 라는 말을 듣고 , 며칠 후 위 M에게 현금 3 , 000만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다
음 , 21 : 00경 위 조선한우생고기간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 , 000만원을 쇼핑백에 넣
어 전달하였다 . 장부에는 ' 사장님 지출 ' 내지 ' 사장님 회식 ' 이라고 표시해 두었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2 ) 또한 , H은 피고인으로부터 단속정보를 입수한 경위에 관하여도 , " 피고인이
1 , 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날 ' 0으로부터 ◎◎ 유흥주점이 입점해 있는 뉴힐탑호텔
전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 당분간 조심하라 . ' 고
하였고 , 며칠 후 재차 0으로부터 1개월짜리 압수수색영장이 나와서 한번은 집행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 시기를 조절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 2010 . 6 . 초순
경에는 ' 오늘 저녁 강남경찰서 강력팀 및 폭력팀 전 직원이 23 : 30경 학동역사거리 부
근에 집결한 후 단속 예정 중이니 , 손님들에게 2차를 보내지 말라 . ' 라고 단속 정보를
전해주어 , 직원들에게 호텔 객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 종업원 중 일부를 호텔 손님으로
가장하도록 지시한 후 , 23 : 30경 종업원인 Q 등과 함께 위 학동역사거리 부근을 염탐하
였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
되고 ,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정도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 대한 언급
까지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 전체 진술이 서로 별다른 모순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등 피고인과 H 사이에 민사 분쟁이 존재한다는 특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 그 진술 자
체의 신빙성이 대단히 높아서 선뜻 이를 배척하기 어렵다 .
3 ) 나아가 H이 운영하던 ' □□□ ' 유흥주점의 경리담당자인 M은 검찰 및 제1 원
심 법정에서 " H의 지시로 200만 원 내지 3 , 000만 원의 현금을 검정색 비닐봉지 혹은
쇼핑백에 담아 H에 전달한 바 있고 , 현금 전달 이후에는 장부에 ' 사장님 지출 ' 항목으
로 정리하였다 . " 는 취지로 진술하고 , 0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직 경찰공무원 R
도 " 2010 . 6 . 초순경 H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 H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 ③② ' 유흥
주점의 단속 정보를 듣게 되자 , 자신에게 집결지인 학동역 부근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
하여 함께 간 적이 있다 . " 는 취지로 진술하여 , H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실제로 이은 2010 . 5 . 31 .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 뉴힐탑
호텔 ' 지층 및 지상 객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 검증영장을 신청한 바 있고 , 그 무렵
위 영장이 발부되어 2010 . 6 . 초순경 ' 뉴힐탑호텔 ' 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객관
적인 정황 역시 H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
4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경찰공무원과 인맥이 넓은 H이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금품을 공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기도 하나 , " 자신은 N , O , P을 잘
알지 못하였지만 , 피고인이 그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통해서 금품을 전
하려고 한 것이다 . " 라는 취지의 H의 검찰 및 제1 원심 법정 진술에다가 , " 피고인은 P
과 친구 사이로 친분이 두텁고 , 과도 편하게 소주를 마시는 사이이다 . " 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지인 L의 검찰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 H이 0 등 경찰공무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통해 그들에게 단속 무마 청탁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
하므로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명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
2 ) 당심의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 제1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 이 점을 탓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 피고인의 행위가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
하여
가 )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A와 공모하여 ,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
실 기재와 같이 소득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 1 )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이전에도 H이 운영하는 ' △△△ '
유흥주점에서 영업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등 10년 넘게 유흥업계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세무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통상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현금매출 비율이 높아서
이를 이용한 매출액의 축소 신고가 가능하고 , 주류 관련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
행받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조세포탈 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 2 )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어떤 방식에 의하여 세무 관련 업무
를 처리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A에게 세금 관련 업무 일체를 맡겼는데 , A가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현금매출 부분에 부과되는 조세를 포탈하는 것임은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아서 , 적어도 피고인은 A에게 세무 관련 업무의 일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유흥주점의 현금매출액 부분에 대한 조세포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 3 ) 나아가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 " 구체적인 조세포탈 액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나 , 조세포탈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 " 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무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던 A가 매출누락 등 조세포
탈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바도 있는데 , 여기에
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최대 지분권자로서 유흥주점 및 모텔의 영업을 총
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 적어도 피고인이 A와의 암
묵적인 공모 하에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
( 4 ) 한편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
위 ' 라 함은 ,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위
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A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담당자들과 공모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를 숨기고 ,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지급 거래를 은닉하
는가 하면 ,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조판지를 파기한 후 , 현금매출 부분을 허위로
축소 신고한 이상 ,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말하는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 5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원심 법정에서 비로소 " 조판지는 자신의 고모
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2013 . 4 . 경 폐기하였다 . " 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조판지를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 조세포탈죄의
경우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 피고인이
위 조판지를 파기할 당시 , 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 중의 하나를 파기하는
행위 , 그 자체로써 이미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조세의 부과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
었음이 분명한 이상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법 처벌법에서 말하는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아가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 경리업무를 담당
한 G 등에게 결산을 마친 후 즉시 조판지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 " 고 진술하
였고 , G 역시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조판지를 폐기하였다는 피고인의 해명도 선뜻 믿기 어
렵다 .
나 ) 당심의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
제1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 이 점을 탓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 포탈세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 추계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1 )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계산
한 것은 , 그 방법이 객관적 ·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 그 결과도 나름대로의 개연성과 진
실성을 가진 것이어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과세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가 )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 F가 엑셀파일로 작
성한 월별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되 , 위와 같은 파일 자료가 없는 2012년 3 , 5 , 6 ,
8 , 11 , 12월 매출액의 경우에는 G이 작성한 『 2012년도 ○○○○ 일일주류현황 』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계산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다 .
( 나 ) 위 엑셀파일 및 일일주류현황 자료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F와 G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작성된 것으로서 , 이 사건 유
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자
료 중 그 객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높은 자료라고 볼 수 있다 .
( 다 )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이용객은 주대 , 룸 이용료 , 성매매 대가 등을 포함
하여 대체로 1인당 32만원 내지 39만원을 지불하였고 , 이에 따라 위 유흥주점에서는
이용객이 1명인 경우 양주 ( 小 ) 1병 , 이용객이 2 ~ 3명인 경우 양주 ( 大 ) 1병 , 이용객이 4
명인 경우 양주 ( 大 ) 및 양주 ( 小 ) 각 1병을 제공하였는데 , 위와 같이 일일주류현황을 근
거로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 이용객 1명당 지불하는 금액을 32만원으로 정하되 ,
양주 ( 大 ) 1병당 이용객 2명 , 양주 ( 小 ) 1병당 이용객 1명으로 각 계산하였으며 , 주류회사
에서 제공한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
식을 취한 것이었다 .
( 라 )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일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판지
대부분을 파기하여 , 과세표준을 확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아니
하고 , G이 작성하였다는 금전출납부가 제1 원심 법원에 현출되기는 하였으나 , G은 물
론 , 이 사건 유흥주점의 관계자들 어느 누구도 이 사건 유흥주점이 세무조사를 받은
2013 . 6 . 24 . 경부터 9 . 9 . 경까지 위 금전출납부를 비롯하여 실제 매출액을 소명하기 위
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
( 2 ) 당심의 판단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 · 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
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
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
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 대법원 2005 . 5 .
12 .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 .
제1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제1 원심의 이 부
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 이를 탓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외상매출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제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하여 당심에서 인정
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외상매출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 1 ) 피고인의 변호인은 먼저 " 외상매출금은 용역을 제공한 시점과 실제 현금으
로 회수한 시점에 중복하여 사업수익으로 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
다 . " 고 주장하나 ,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외상매출금을 현금
또는 계좌로 송금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였으므로 , 이 사
건에서 이중 계산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
( 2 )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으로 " 추정계산시 외상매출금이 전액 회수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실제로는 외상매출금이 전체 매출액의 1 / 3이며 , 그 중 30 % 정도가 회수
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매출액의 10 % 이상이 공제되어야 한다 . " 고 주장한다 .
그러나 ① ' OOOO ' 유흥주점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였던 T이 당심 법정에
서 " 유흥접객원의 경우 2013 . 2 . 까지는 손님 한명에 대해 18만 원을 받았는데 보통 이
를 매일 받아간다 . " , " 중요한 것은 유흥접객원들은 당일 날 돈을 주지 않는 가게에서는
일하지 않는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9 ) ② G 역시 제1 원심 법정에서 " 성매매를 하
지 않는 경우 , 손님들이 32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
이는데 ,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받는다는 것인가요 ? " 라는 질문에 " 영업상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 손님이 너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영업상무도 봉사료 7만 원 손해
를 보고 , 아가씨 봉사료 18만 원은 나가야 되니까 18만 원만 받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 "
라고 대답한 점10 ) 등에 비추어 보면 , 전체 매출액 중 외상 매출액이 1 / 3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
더구나 F가 작성한 월별 회계자료를 살펴보면 , 2010년 8월 총 수입
1 , 116 , 796 , 000원 중 외상매출이 260 , 015 , 000원으로 , 2010년 9월 총 수입 1 , 231 , 247 , 000
원 중 외상매출이 315 , 353 , 000원으로 , 2010년 10월 총 수입 1 , 645 , 042 , 000원 중 외상매
출이 478 , 828 , 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 한편 , 2011년 12월에는 외상매출이
793 , 248 , 000원으로 현금매출인 866 , 695 , 000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 , 11 ) 위 외상매출액 기
재는 앞서 본 것처럼 수입의 상당 부분을 당일 유흥접객원에게 내주어야 하는 영업방
식에 비추어 볼 때 ,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 회피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풀살롱 영업의 특성상 위 외상 매출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
는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기 위해 허위로 기재된 금액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
( 3 )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외상매출액을
확정할 수 없고 ,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액 추정계산시 주류회사
로부터 제공받은 판매장려금 등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 이
사건 매출액에서 회수되지 아니한 외상매출액을 공제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줄어든
다 ) 봉사료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 1 )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흥접객원 및 영업상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
니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로써 포탈세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하였다 .
( 가 ) 봉사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12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13 ) 및 국세
청 고시14 ) 등에 의하면 , 사업자가 유흥주점의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에 한하는데 , 이 사건 기록에
는 위 국세청 고시에 따른 봉사료 지급대장이나 확인서 , 무통장 입금영수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 달리 봉사료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
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
( 나 ) 이 사건 기록에는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전표가 일부 현출되어 있기는 하나 총 매출액 중 봉사료 부분의 비율이 각 매출전표마
다 일정하지 아니하여 , 그 자체로 과연 위 금액들이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
( 다 )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 이 사건 유흥주점
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 이용객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가 24만원 내지 35만원으로
서 일정하지 않은데다가 , 성교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경우 그 대가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어서 , 유흥접객원이나 영업상무에게 지급되는 봉사료 또한 일률적
으로 산정할 수 없다 .
( 2 ) 당심의 판단
( 가 ) 관련 법리
앞서 본 봉사료 공제 관련 규정에 따르면 , 사업자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
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직접 임의로 지불하는 금
품 ( 이른바 ' 팁 ' ) 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
로 지급하거나 사업주가 용역 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
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위 각 규정 중 "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
우 " 라 함은 봉사료가 그 대가와 구분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
산 하에 당해 봉사료를 사용한다는 의미 , 예를 들어 사업자가 봉사료 명목으로 고객으
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
우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 이하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
는 봉사료 ' 라고 한다 ) 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음식점 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도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제1호 ,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 , 제8조 제1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의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에 의
하여 가산되는 교육세 포함 ) 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각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므로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에게 자신이 판매한 음식 등의 대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
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금원이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금원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라고
하여 봉사료 공제를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 15 )
( 나 ) 판단 .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하여 당심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비록 피고인이 유흥접객원 및 영
업상무 등에게 봉사료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은 부당하나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돈이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료 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
로 , 이 점을 탓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위 업소에서 유흥 및 장소 , 주류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영업상무 등으로 하여금 업소 내
에 고객들을 유치하거나 유흥접객원을 관리하게 하고 ,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고객들
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 , 이에 피고인은 용역의 대가로 손님 일인당 영업상무에
게는 대략 7만 원을 , 16 ) 유흥접객원들에게는 대략 17만 원을 지급한 사실 , 한편 피고인
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 영업상무가 대략 25 ~ 30명 , 유흥접객원이 2013 . 6 . 경 기준으로
대략 40 ~ 50명 가량 근무하고 있으며 , 17 ) 영업상무에게는 손님 일인당 ' 유치수당 ' 으로 ,
유흥접객원들에게는 ' 성매매 수당 ' 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18 ) 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 이와 같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 실태 ,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영업상무 등
과 유흥접객원이 하는 일의 성격 , 그 용역대가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상무나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돈은 ' 성과급 형태의
보수 ' 에 유사한 것일 뿐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 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이 영업상무 등과
유흥접객원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등에 포함되어
야 한다 .
라 ) 그 밖에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 1 )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 영업상무와 유흥접객원 등에 대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제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 영업상무와 유흥접객원 등에게 교부한 위 봉
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포탈세액에서 별도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 피고인의 변
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가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 이라는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
( 나 ) 그런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 이란 그
비용이 ① 해당 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 ②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 ③
적법하고 , ④ 상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그런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
업상무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 또
는 ' 성매매 수당 ' 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에 필요
한 것이라거나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 지급된 금액 역시 봉사료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당성도 결여된 것이다 .
( 다 ) 더욱이 피고인은 영업상무와 유흥접객원 등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도 전혀 없었는데 ,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업상무와 유흥접
객원 등에게 지급한 돈이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더
더욱 어렵다 .
( 라 ) 한편 ,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조세포탈 금액은 공제가 가능한 필요
경비가 이미 공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추정계산 시에도 업종별로 정해진 비용률이
적용되어 필요경비가 이미 공제되었다 . 19 )
( 2 )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 인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과세표준은 2 , 826 , 566 , 000원인
데 ,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시 위 과세표준을 1 , 626 , 388 , 000원으로 잘못 인정하였다고 주
장한다 . 살피건대 , 삼성세무서장의 2013 . 9 . 13 . 자 고발장 기재에 의하면 , 20 ) 범칙행위
조사실적 부가가치세 항목의 ' 기 신고 ( 경정 ) 과세표준 ' 란에 ' 1 , 627 ( 백만 원 ) ' 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위 고발장에 기재된 기수시기별 포탈세액
표에 ' 2010년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빠져있고 , 2013년도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소비
세 ,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 . ' 라는 점을 지적하여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연도별 ·
지분별 포탈세액을 다시 산정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으면서 , 그 세액 산출 근거 신고
서 등도 함께 회신 받았는데 , 21 ) 여기에는 피고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피고인 및 변호
인 주장과 같이 2 , 826 , 566 , 000원임을 알 수 있다 (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도 삼성세무서
장이 위와 같이 다시 산정한 조세포탈세액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 . 따라서 신고한 과
세표준이 잘못 인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 제2 원심판결 중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하여
1 ) 제2 원심의 판단
제2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
2 ) 당심의 판단
그러나 제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제2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인정
되므로 ,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가 ) E은 병합된 2014노1695 사건의 병합 전 항소심 법정에서 " 피고인을 모르
고 만나 본 적도 없다 . " , " 피고인이나 A로부터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청탁
을 받은 사실이 없다 . " 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 22 )
나 ) 피고인은 제2 원심 법정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A가 데리
고 온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E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특별히 연락한 적도 없고 ,
다만 A에게 ' 벌금은 가게에서 대신 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 ' 라고 말한 사실 밖에 없
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 23 )
다 ) 한편 앞서 2 . 가 . 2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E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단
정하기도 어렵다 .
5 .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C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
는 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죄로 이미 2차례나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그 과정에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
도록 허락하는 등 추가 범행에도 연루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성 ( 性 )
의 상품화를 조장하고 , 불법영업의 단속 및 정당한 조세부과를 어렵게 하여 비난가능
성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
인이 유흥주점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 종업원이나 유흥
접객원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만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이 사건 유흥주점에 근무하며 실제 운영자인 B 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업자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범행의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6 . 피고인 A , C 및 검사의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 포탈한 조세 금액에 비하여 실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 피고인의 구금으로 부양가족 등이 심한 경제적 곤궁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세무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 약 2년 5개
월 동안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무려 88억 3 , 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조세를 포
탈함으로써 ,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
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 스스로도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하여 세무신고를
한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 현재까지 포탈된 조세를 납부 , 해결하고
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공동 업주로서 공범
들과 함께 이른바 ' 풀살롱 ' 형태로 유흥주점을 운영함으로써 , 기업적인 성매매알선 범
행을 저질렀고 , 그 과정에 대외적으로 자신의 지인들을 명목상의 임차인 및 사업자로
내세워 단속 및 추적을 피하는가 하면 , 각종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세무 및 대관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 나아가 단속 경찰관들과의 친
분관계를 내세워 유흥주점 업주가 전달하라고 건네주는 단속 무마 청탁 목적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
뢰를 크게 해치기도 하였던 점 ,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시종일관 납득
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이 비록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 24 ) 의 하한 보다 조금 낮기는 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조세포탈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에 비하여 훨씬 높은 벌금형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
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3 . 6 . 20 . 경 검찰에 자수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 범행 일체를 시인
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여성 유흥접객원 등을 관리하며 영업수당이나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여 상대적으
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 가장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로 현재 중증도의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처와 미숙아로 태어나 지속
적인 치료가 필요한 어린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 이 사건 범행 후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이미 2012 . 5 . 2 .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죄로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이 공범들 사이의 역할 분담내용에 충실하게 , 자신이 관리하던 여
성 유흥접객원들을 동원하여 서울의 도심지에 위치한 초대형 유흥업소에서 약 8개월에
걸쳐 이른바 ' 풀살롱 ' 형태로 노골적인 성매매알선을 해 온 것이어서 , 그 죄질 또한 매
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7 . 결론
검사의 피고인 A , C , D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 ,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
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
나 ,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위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
유 있다 . 제2 원심은 위 범인도피교사죄와 제2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피고인의 다
른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
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 한편 제2 원심판결은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병합되었고 , 제
1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죄와 제2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죄는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위 피고인과 검사의 나머지 양형부당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위 피고인의 나머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중
범인도피교사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를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 , 2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성매매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나 . 조세포탈의 점
1 ) 2010년도 부분 :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
2 ) 2011 , 2012 , 2013년도 부분 : 해당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 2011 . 12 . 31 . 법률 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 제1
항 제1호 ( 각 유기징역형 선택 ) , 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 다만 필요
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
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 유치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부분
[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자수25 )
- 가중요소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권고영역 및 형량 ]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 )
나 . 조세범처벌법 위반
[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 3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권고영역 및 형량 ]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
다 . 경합범의 처리 : 징역 4년 이상 6년 5월 이하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 상한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한의 1 / 2을 각 합산 ]
라 .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140억 원 , 몰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검찰에 자수하였고 이후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
로 보이는 점 , 포탈한 조세 금액에 비하여 실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
는 점 ,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전업주부인 아내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
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 피고인이 최대 지분권자로서 초대형 유흥업소
인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면서 , 4개 연도에 걸쳐 합계 136억 4 , 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조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나아가 각종 편법이
동원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가 어지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
조세정의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에도 , 현재까지 포탈된 조세를 납부 , 해결하고자 하
는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 더욱이 피고인은 A가 세무 관련 업무를 전담
하고 자신은 전혀 아는 것이 없다면서 ,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영업주로서 같은 건물에
서 유흥업소와 모텔을 함께 운영하면서 단속 및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명의상 사
업자를 분리하여 영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던 점 , 피고인이 이
미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과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죄부분
1 .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 5 . 16 . 22 : 30경 성매매 알선 혐의로 이 사건 유흥주점이 단속을
당하자 , 사실은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 위 유흥주점의 명
의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E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피고인은 형사 처벌
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2 . 6 . 중순경 공동 업주인 A로부터 경찰에서 위
E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는 연락을 받자 , A에게 " E이 경찰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업
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 " 고 하면서 " 대신 벌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겠다 . "
는 취지로 말하여 , A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은 E이 2012 . 6 . 19 . 경 서울강남경찰서 소
속 경사 V 등에게 자신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한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
2 . 판단
위 4 . 나 . 2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병하
판사서승렬
판사남양우
주석
1 )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B 등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운영하였던
유흥주점들을 통칭할 경우에는 ' 이 사건 유흥주점 ' 이라고 하고 , 개별 유흥주점을 지칭해야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유흥주점의 상호를 표시하기로 한다 .
2 ) 2014노1695 사건의 공판기록 제428면
3 ) 증거기록 제4권 제1 , 083면 ~ 제1 , 086면
4 ) 증거기록 제4권 제1 , 134면 ~ 제1 , 138면
5 ) 당심 제5회 공판기일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제11면
6 ) 공판기록 제562면
7 ) 공판기록 제581면
8 ) 당심 제5회 공판기일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제11면
19 ) 당심 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제2면 , 제10면
10 ) 제1 원심 공판기록 제584면
11 ) 증거기록 제4권 제2 , 877면 ~ 제2 , 922면
1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③ 사업자가 음식 · 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 자유직업소득자를 포
함한다 ) 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
1① 「 개별소비세법 」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8 . " 유흥음식 요금 " 이란 음식료 , 연주료 ,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
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 다만 ,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 ( 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
한다 ) 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세금계산서 ·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 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 ( 計上 )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14 ) '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 국세청 고시 제 2001 - 17호 )
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
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
2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 서식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
3 .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
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사을
기재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
4 .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
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
15 ) 대법원 2007 . 7 . 26 . 선고 2007도3002 판결 등 참조
16 ) 한편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님 일인당 ' 실장 ' 또는 ' 지배인 ' 에게는 1만 원 , ' 팀장 ' 및 ' 영업 전무 ' 에게는
5 , 000원을 용역 대가로 준 것으로 보인다 .
17 ) 증거기록 제4권 제3 , 093면
18 ) 증거기록 제4권 제3 , 094면
19 ) 이 사건 유흥주점의 조세포탈에 관한 고발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검찰청에 통보하였던 U은 제1 원심 법정에
서 " 증인은 검찰에서 수사 결과 통보해 매출누락금액을 기초로 경비 등을 공제하는 세무처리를 거쳐 구체적인
포탈세액을 계산하여 검찰 측에 고발한 것입니다 . " , " 추계과세의 경우 각 업종별로 정해진 비용률을 반영하여
공제하고 있는데 ,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비용률이 11 % 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제1 원심 공
판기록 제2권 제661면 ) .
20 ) 증거기록 제4권 제3 , 667면
21 ) 증거기록 제4권 제3 , 875면
22 ) 2014노1695 공판기록 제426면 , 제428면
23 ) 2014 1695 공판기록 제302면 , 당심 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조서 제7면
24 ) 제1 원심은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 조직적 범행에 해당한다 . 따라서 새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
1 .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부분
[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권고영역 및 형량 ] 가중영역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
나 . 제3자뇌물취득죄 부분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 ( 3 , 000만 원 이상 5 , 000만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권고영역 및 형량 ] 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다 .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 3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권고영역 및 형량 ] 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라 . 경합범의 처리 : 징역 5년 이상 10년 2월 이하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의
상한에 제3자뇌물취득죄 상한의 1 / 2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한의 1 / 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마 .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 그 하한은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5 ) 제1 원심은 피고인이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 행위를 저지른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의욕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 제1 원심의 위 판단은 잘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