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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7. 14. 선고 2011구합6776 판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한 점 등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한 점 등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점, 원고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종업원들 중 일부가 다른 업소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점,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여종업원들의 사실 확인서 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종합하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구합6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XX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14.

판결선고

2011.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45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XX동 00에 있는 건물 0층에서 'XX베인'이라는 상호의 주점(호프집)을, 위 건물 2층에서 'OO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같은 동 00에 있는 건물 0층에서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1,133,610,562원(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수입금액은 656,800,000원), 필요경비를 1,066,878,899원(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필요경비는 618,194,441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경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간편장부 대상자 점검지침에 따라 원고의 간편장부 신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면서 원고로부터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필요경비(그 중 기타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241,515,591원은 객관적인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여 2009. 9. 2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88,8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12. 10.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2. 14. 위와 같이 부인한 필요경비 중 원고가 신용카드수수료 등으로 지출한 33,945,591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4,450,1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 을 1, 2,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이므로 유흥접객원인 여종업원에 대한 봉사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치하여 기록 ・ 관리하여야 하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명부상으로도 원고가 상당수의 여종업원을 유흥접객원으로 두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며,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봉사료) 207,570,000원(이하 '이 사건 봉사료'라 한다)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 사건 봉사료의 필요경비 산업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07년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여종업원들 중 6명(오AA, 오BB, 이CC, 박DD, 최EE, 장FF)은 2007년에 이 사건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업소들(▽▽, □□주점, ◇◇, YY, KK, △△노래주점, MM포차)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다(위 업소들의 사업주는 2007년에 위 6명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는데, 위 업소들 중 △△노래주 점은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과 별도로 운영한 유흥주점이다).

2) 이 사건 유흥주점의 2007년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약 96.7%인데, 원고는 신용차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7년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여종업원틀에 대하여 지급한 봉사료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2009. 3.경 피고로부터 간편장부 신고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이후인 2009. 9. 28. 이를 일괄하여 신고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유흥 주점의 관할세무서장인 종로세무서장은 2009. 11. 6. 원고에게 위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 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봉사료를 이 사건 유흥주점의 필요 경비로 산입한 것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봉사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봉사료가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봉사료를 포함하여 2007년의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결제금액에 이 사건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봉사료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하였다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 규정에 의하면 위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이란 특별소비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9호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의 유 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35조 제1호 빼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9항 본문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차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신용차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종업원들 중 일부가 다른 업소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점, 이 사건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여종업원들의 사실확인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07년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봉사료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09년에 피고로부터 간편장부 신고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일괄하여 이를 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여종업원들에게 이 사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여종업원들이 근무하였고 그들에게 봉사료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봉사료는 원고가 아닌 위 유흥주점의 손님들이 주대와 별도로 여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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