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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0.11 2012노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피고인의 실제 수입을 근거로 포탈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유흥주점의 경우 매출액에는 주대[사장 차지(charge) + 마담 차지], 접대부 봉사료, 객실 마담 차지, 웨이터 봉사료, 객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업주가 얻는 수입은 주대의 50%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출액에서 마담 차지, 접대부 봉사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하는 접대부 봉사료가 기재된 노트(증제 18호증의 1 내지 9)상의 접대부 봉사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접대부 봉사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종업원 K이 횡령한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포탈 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2007. 4. 9. F 유흥주점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K을 경리로 채용하였고, K이 피고인에게 세금처리와 관련하여 현금매출액의 누락이나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할 것 등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K에게 F와 G 유흥주점의 경리업무 전반을 위임하였는데, K이 카드매출전표의 일부만을 회계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한 금액만큼을 횡령하여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

따라서 K이 독자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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