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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4구합225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8. 25.부터 2012. 8. 10.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08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3,215,798,662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유흥주점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이 신고한 각 봉사료는 전액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라.

피고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출액 및 봉사료를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2012. 11.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과세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4. 9.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구분ㆍ기재하여 대금 결제를 받고, 매일 웨이터들에게 위 봉사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 봉사료 수령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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