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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양수금][공2000.2.15.(100),362]
판시사항

[1]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2] 공법인인 농지개량조합이 채권양도통지서를 접수하면서 그 우측 상단에 기입한 접수일자가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 금지는 제3자가 악의의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공법인인 농지개량조합이 채권양도통지서를 접수하면서 그 우측 상단에 기입한 접수일자가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2항 [2]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원고,피상고인

신호건설 주식회사

피고

안동농지개량조합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피고보조참가인

동진개발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건설공제조합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고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수급한 경북 예천군 (주소 생략) 경지정리사업공사의 공사대금 중 잔대금채권 금 55,615,000원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그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 금지는 제3자가 악의의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피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경지정리사업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시 연대보증인의 동의와 피고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약정만을 내세울 뿐 원고의 악의나 중과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잔여공사금 직불요청서를 우송하는 방법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는바, 피고가 위 직불요청서를 접수하면서 그 우측 상단에 접수일자를 기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법인인 피고가 위 직불요청서에 기입한 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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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1998.7.3.선고 97가합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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