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대항 여부(적극)
[2]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채권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임직원이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로부터 임금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양수인이 회사의 임직원들이며 특히 일부는 전무 등 핵심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 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 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특히 양수인이 채권양도 거래의 경험이 없는 개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의 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체 계약조항의 수, 양도금지 특약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증서의 내용을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나아가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
[3] 임직원이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로부터 임금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양수인이 회사의 임직원들이며 특히 일부는 전무 등 핵심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2항 [2] 민법 제44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7조 [3] 민법 제44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탈퇴)
주식회사 라인건설
승계참가인,상고인
주식회사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올리브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올리브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성천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원심은,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가 1997. 9. 1. 소외 대한교원공제회(이하 '교원공제회'라고 한다)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교원공제회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금 220,015,000원)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1997. 12. 22. 제1심 공동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 10, 제1심 공동피고 11, 제1심 공동피고 16 등 16명(이하 이들을 통틀어 부를 때에는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1차 양도하고 같은 날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교원공제회에 통지하였으며(이 통지는 1997. 12. 23. 도달하였다.), 이어 1997. 12. 24. 소외 주식회사 올리브상호신용금고(피고가 원심에서 소송을 수계하기 전의 제1심 및 원심 피고이었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이중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교원공제회에 통지하였으며(이 통지는 1997. 12. 27. 도달하였다.), 한편 원고(제1심에서 탈퇴하였다.)는 이 사건 채권을 1997. 12. 22. 무렵 1차 양수인인 제1심 공동피고 10 등으로부터 다시 양수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8. 8. 20.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재차 양도한 이 사건에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2 회사와 교원공제회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 소외 2 회사는 1997년 가을 무렵부터 부도 위기에 처하여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7. 12. 22. 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그 소속 임직원들인 제1심 공동피고 10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그 양수인들 중 제1심 공동피고 10은 전무, 제1심 공동피고 11은 경리부장, 제1심 공동피고 16은 주택관리과장으로 각 소외 2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에 나타난 위 채권양도의 경위와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의 신분관계 등을 감안할 때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은 적어도 위 채권양도가 이루어질 무렵 소외 2 회사와 교원공제회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위 양도금지 약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위 채권양도 당시 위 임대차계약서의 조항을 살펴보았더라면 그와 같은 특약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인데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외 2 회사의 제1심 공동피고 10 등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하는 한편,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의 채권양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 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 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채권양도 금지특약이 존재하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유들만으로 곧바로 그 금지특약의 존재에 관한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하는 근거의 하나로 채권양도 금지특약이 기재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들고 있지만 그러한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로써 곧바로 그들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 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특히 양수인이 채권양도 거래의 경험이 없는 개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의 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체 계약조항의 수, 양도금지 특약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증서의 내용을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나아가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 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기록상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이 그 임대차계약서를 수수하였다는 등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이 이 사건 채권을 최초 양수할 무렵 양도인인 소외 2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때쯤에는 소외 2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도 자신들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외 2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고 가압류 등 재산 보전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그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10 등도 서둘러 그들의 임금 등 채권을 추심하거나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다급한 형편이었을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 놓인 그들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함에 있어 소외 2 회사에게 채권증서인 임대차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그 내용까지 꼼꼼히 살펴본 다음 채권을 양수할 만한 겨를이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들어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한 원심의 조치가 결과적으로 옳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 이 사건 채권을 최초 양수한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이 그 양수 당시 양도인인 소외 2 회사의 임직원들이었고, 특히 일부는 전무 등 핵심 직위에 있었다는 원심 판시의 사정도 그로써 양수인인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양도인인 회사(소외 2 회사)와 양수인인 회사 임직원들(제1심 공동피고 10 등)이 비록 사회생활상으로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인 만큼, 달리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이 그들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기하여, 즉 회사 내의 지위 내지 직책상 임대인 측과 접촉하여 계약조항을 절충하고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 관여한 적이 있다거나 이후 그 계약서를 보존하고 임료를 지불하는 등 계약의 유지 내지 이행단계에서의 업무를 담당한 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이 점에 관한 부합증거로 을 제3호증(인증서)이 있기는 하나, 기록상 진술인의 신분관계나 그 진술 내용이 진술인 자신이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사항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섣불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지 아니하는 한 회사 임직원인 그들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사유가 회사와 전혀 무관한 제3자가 양수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은 부도 위기에 직면한 회사로부터 각자의 임금 등 채권을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각자의 채권 금액에 상응한 이 사건 채권의 일부분을 각자 양수하되, 편의상 동일한 기회에 각자의 채권을 모아 그 전채권에 대한 공동 담보로 이 사건 채권 전부를 일괄 양수하는 형식을 취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 짐작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제1심 공동피고 10 등에 대하여 그들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들 각자를 개인별로 독립하여 다루지 않은 채 그들 전원을 일률적으로 취급한 원심의 태도 또한 옳지 못한 것임을 지적하여 둔다.
그 밖에, 이 부분 원심 판시는 마치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이 이 사건 채권을 최초 양수할 당시 소외 2 회사로부터 소외 2 회사와 교원공제회 간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채권증서)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제하고 그들이 그 계약서를 실제 검토하거나 적어도 검토할 수는 있었던 상태였던 점에 기초하여 그들의 악의와 중과실을 추단한 취지이거나, 또는 위 판시 사유들에 기하여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이 위 채권 양수 당시 소외 2 회사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를 넘겨받은 것으로 '1차' 추인하고 이에 의하여 그들이 그 계약서를 실제 검토하거나 적어도 검토할 수는 있었던 상태였던 점을 참작한 끝에 그들의 악의와 중과실을 '다시' 추단한 취지인 양 읽히기도 하나, 기록상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이 이 사건 채권을 최초 양수할 당시 소외 2 회사로부터 채권증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넘겨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거니와 원심 판시의 사유들만에 의하여 곧바로 이 점을 추인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이 채권 양수 당시 채권증서(임대차계약서)를 받았는지 여부 등 위에서 살핀 특별한 사정들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오로지 판시와 같은 사유들만으로 그들이 그 채권 양수 당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 제1심 공동피고 10 등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점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