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187065 (2011.11.10)
제목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음
요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의 금지는 제3자가 악의의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인 원고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1나5910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가단187065 판결
변론종결
2012. 4. 5.
판결선고
2012. 4.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소외 XX 주식회사가 2011.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2122호로 공탁한 000원에 관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2. 5. OO코리아 주식회사(이하 'OO코리아'라고 한다)로부터 OO코리아의 XX 주식회사에 대한 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받았고, OO코리아는 2011. 2. 10. 이를 XX 주식회사에 통지하였다.
나. 주식회사 △△디자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3634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2. 28.경 XX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OO코리아가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2011. 3. 16. OO코리아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XX 주식회사는 2011.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2122호로 피공탁자 원고 및 OO코리아 주식회사, 공탁원인 위 가., 나., 다.항의 채권양도, 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기재하여 남은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디자인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이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원고는 XX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공탁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공탁금출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OO코리아와 XX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인 OO코리아는 임대인인 XX 주식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위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 하는 특약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설령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원고와 OO코리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의 금지는 제3자가 악의의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 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의 소지 및 제시가 필수적인 것이 아닌 점, 채권증서를 수수하더라도 이를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인 원고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거액이라거나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을 오래 해왔다는 점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이 자신의 주된 업무가 아니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에 야 비로소 OO코리아와 XX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