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본건 예금 등 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되는데는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피고주장과 같이 본건 채권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전제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이상 특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을 제6호증의 1,2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본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1974.2.16. 소외인 명의의 본건 예금 등 채권에 관하여 소외 대한불교조계종 용암사(이하 용암사라한다)가 진정한 채권자라는 주장이 기재된 소장부본 및 같은 주장 내용의 지불정지 요청서를 받고 같은 달 19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자 본건 예금 등의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소외 용암사인지 원고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 채권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소장부본 및 지불정지 요청을 받은데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외인을 채권자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지 소외 용암사를 채권자로 볼 수는 없으며 전항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예금등의 채권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원고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위 전부명령을 유효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서 원심이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소외 용암사와 원고중 어느쪽이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