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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9 2015나232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21. C에게 서울 강남구 D, E, F 소재 G건물 지하 1층 11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8. 21.부터 2011. 8. 20.까지,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 월차임 2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C은 2010. 11. 19.경 원고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700만 원을 양도하고 2010. 11. 24.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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