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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1034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피고는 2016. 5.경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원주시 D 지상의 견본주택 신축공사를 계약금액은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6. 4. 7.부터 2016. 5. 27.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⑵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또는 E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4.부터 2016. 10. 27.까지 공사대금 81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⑶ 원고 보조참가인은 견본주택을 완공하였다.

⑷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8. 7. 31. 원고에게 원고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07,800,000원을 양도하였다.

⑸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8. 8. 10. 12:4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증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채무 중 양수금 107,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도금지채권 여부 ⑴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공사대금채권의 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⑵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가압류채권의 양도의 효력 여부 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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