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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3.18. 선고 2009누268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등
사건

2009누2687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

피고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구합36 판결

변론종결

2010. 2. 25.

판결선고

2010. 3.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및 2008.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자이고,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나. 피고는 2008. 10. 31. "동해남부선 부산-일광간 복선전철 단계별 신호설비이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제1000001282호

나. 공사명 : 동해남부선 부산-일광간 복선전철 단계별 신호설비이설 기타공사

다. 공사규모(설계금액) : 2,407,983,000원(영세율 적용)[추정가격 : 2,407,983,000원]

라. 내지 마. (생략)

바. 공사내용

-신호기 이설 및 신설 : 11기

-입환표지 이설 및 신설 : 13기

-전기선로전환기 이설 및 신설 : 8대

-궤조절연(각종) 이설 및 신설 : 94조

-각종 케이블류 신설 : 73.14km 등

※ 기타 세부사항은 설계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다. 시공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낙찰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최근 10년간 선로전환기 설치가 포함된 철도신호공사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입찰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시 서류제출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공실적증명서(원본대조필 사본)를 2008. 11. 11.(화) 18:00까지 우리 공단 계약팀[생략]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또는 모사전송으로도 가능합니다.

※ 단, 우리 공단에 시공실적증명서를 기 제출하였던 업체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생략)

9. 낙찰자 결정방법

나.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한 낙찰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우리 공단 공사낙찰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한편, 피고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적용하는 낙찰적격심사의 방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피고의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은 추정가격이 3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는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경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에 따라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시공실적은 별지 1 기재 서식에 의거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

다음

제4조(심사세부기준)

②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고의적 부실작성 등) 제출로 적격심사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허위사실 유포, 진정 등으로 계약관련업무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1회(건) 발생시마다 우리공단(피고)이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 공사를 포함하여 2년간 적격심사 종합취득점수에서 100분의 10을 감점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며, 감점시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적격심사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공실적증명서(필요시)

③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미비되거나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라.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낙찰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2008. 11. 24.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서식에 의거하여 '공사명 : 광양제강 전로용강 미니밀 철도신호설비 설치공사, 시공자 : 원고, 총 공사금액 : 1,391,500,000원(지분율 100%), 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 하도급공사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각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포스코가 2005년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이하, '이 사건 1차 실적증명서'라 한다)를 포함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위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등의 발급일자 기재가 누락되고 그 발급일자가 오래되었으니 증명서의 명확화를 위하여 이 사건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보완하여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함에 따라 원고는 2008. 11. 27. 피고에게 다시 별지 1 기재 서식에 의거하여 '공사명 : 광양제강 전로용강 미니밀 철도신호설비 설치공사, 시공자 : 원고, 총공사금액 : 1,391,500,000원(지분율 100%), 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 하도급공사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각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포스코가 2008. 11.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이하, '이 사건 2차 실적증명서'라 한다)를 포함한 적격심사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08. 11. 28. 원고에게 광양제강 전로용강 미니밀 철도신호설비 설치공사 등에 관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 시공실적신고서 및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8. 12. 1. 피고에게 한국전기공사협회장이 2008. 12. 19.자로 광양제강 전로용강 미니밀 철도신호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896,50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실적확인원 등과 주식회사 포스코가 별지 1 기재 서식에 의거하여 '공사명 : 광양제강 전로용강 미니밀 철도신호설비 설치공사, 시공자 : 원고, 총공사금액 : 1,391,500,000원(지분율 100%), 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궤도공영 주식회사, 하도급공사규모 및 내용-신호기장치 설치공사 외 1식, 하도급금액- 49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이하, '이하 이 사건 3차 실적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1) 피고는 2008.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공사낙 찰적격심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준공실적증명서 중 하도급 금액을 시공실적에 포함한 사례가 있어 허위서류제출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공사낙찰적격심사기준 제8조 제1항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함을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참여시 허위 실적증명서(공사명 : 광양제강 전로 용강 미니밀 철도신호설비 설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08. 12. 3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2009. 1. 8.부터 2009. 4. 7.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통보(이하,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라 한다)하였고, 2008. 12. 31. 피고의 공사낙찰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08. 12. 31.부터 2010. 12. 30.까지 공사낙찰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한다는 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감점조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와 이 사건 감점조치의 각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점조치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찰계약 상의 공사낙찰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계약당사자인 사인의 지위에서 당해 계약당사자에 한해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점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등 참조),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 효과 외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37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피고의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2항은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고의적 부실작성 등) 제출로 적격심사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허위사실 유포, 진정 등으로 계약관련업무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1회(건) 발생시마다 우리공단이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 공사를 포함하여 2년간 적격심사 종합취득점수에서 100분의 10을 감점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여, 감점시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세부기준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이 사건 감점조치를 받은 원고는 향후 2년 동안 피고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격심사에 있어 예외없이 자동적으로 종합평점의 10/100을 감점당하는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점조치는 구체적 · 직접적으로 원고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공사낙찰격적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1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92점,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 이상으로 추정될 때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감점조치로 인하여 최고득점의 상한이 90점으로 제한되고 이에 따라 입찰에 있어 결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어 사실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② 피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으로, 철도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입찰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한다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2항의 규율을 둔 것이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사실상 피고가 제시하는 위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의 적용의 배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감점조치는 피고가 공익실현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규율로 보이고, 순수한 사경제적 지위에서 행한 조치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감점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향후에 참여하는 매 입찰마다 개별적으로 민사쟁송의 방법으로 낙찰자 결정에 관한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감점조치의 효력을 다투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감점조치의 효력 자체를 다뤄 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 내지 불안을 제거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점조치는 그 근거와 법적 효과가 위와 같은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의 점

가)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나 이 사건 감점조치는 모두 '허위서류의 제출'을 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이 사건 1차 및 2차 실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이후 정정절차를 이용하여 피고가 제시한 시공실적 증명서 양식에 따라 원고의 시공실적과 하도급실적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3차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찰에 있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이 사건 감점조치는 공사낙찰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근거하였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처분의 근거에서 요구되는 '허위서류의 제출'은 그 서류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데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실적증명서가 허위서류라는 점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

다) 더욱이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2항은 허위서류의 제출 등으로 '적격심사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궤도공영 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실적 공사부분의 하도급대금을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취득한 적격심사점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와 이 사건 감점조치는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점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입찰공고에서 시공실적과 관련된 기재요령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내 부적인 해석 지침도 전혀 안내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원고는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이 사건 실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 사건 실적증명서가 허위서류라는 점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던 점, 원고가 궤도공영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한 부분의 실적을 공제하더라도 원고의 시공실적은 시공실적의 만점을 취득하게 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점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경쟁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로 3개월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이 사건 감점조치로 사실상 2년간 피고가 발주하는 일체의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와 이 사건 감점조치는 모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허위의 실적증명서

가) 원고가 이 사건 입찰참여시 광양제강 전로용강 미니밀 철도신호설비 설치공사에 관하여 허위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및 이 사건 감점조치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광양제강 전로용강 미니밀 철도신호설비 설치공사에 관하여 3회에 걸쳐 이 사건 제1 내지 3차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먼저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및 이 사건 감점조치의 대상이 된 허위 실적증명서가 어떤 실적증명서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의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적격심사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2. 시공실적증명서(필요시)'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미비되거나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낙찰적격심 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2008.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실적증명서를 포함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위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등의 명확화를 위하여 이 사건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보완하여 제출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8. 11. 27. 다시 이 사건 2차 실적증명서를 포함한 적격심사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광양제강 전로용강 미니밀 철도신호설비 설치공사 등에 관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 시공실적 신고서 및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8. 12. 1. 광양제강 전로용강 미니밀 철도신호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896,50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실적확인원 등과 이 사건 3차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및 이 사건 감점조치의 대상이 된 허위 실적증명서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1차 실적증명서를 보완하여 제출한 이 사건 2차 실적증명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시공실적과 하도급실적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3차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및 이 사건 감점조치의 대상이 되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및 이 사건 감점조치의 대상이 된 허위 실적증명서가 이 사건 3차 실적증명서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

2) 허위서류 제출

가) 다음으로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나 이 사건 감점조치는 모두 '허위서류 제출'을 처분의 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2차 실적증명서가 허위서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살피건대,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 이 때 공사실적액은 당해 공사업자의 수급액에서 하도급분을 제외하고 하수급분은 포함하며, 2 이상의 공사업자가 1건의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각 공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실적을 각각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액으로 보고 있는바[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3항(2008. 12. 26. 법률 제9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위 관계 법령에 의할 때,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이를 다시 하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공사실적으로 수급액 전부가 기재되어 있는 실적증명서는 허위의 서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입찰공고시 제시하고 있는 실적증명서 서식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7) 하도급 부분'에 있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해당없음 표기'라고 되어 있는바, 피고는 궤도공영 주식회사가 전문건설업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건 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공고시 피고가 어떠한 안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가 전문건설업자인 궤도공영 주식회사에게 위 광양제강 전로용강 미니밀 철도신호설비 설치공사 중 '신호기장치 설치공사 외 1식' 부분을 하도급한 것이 위 서식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을 탓할 수만은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궤도공영 주식회사에 대한 위 하도급은 적법한 하도급이고, 위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낙찰적격심사의 시공실적 부분 점수에 영향이 없는바 원고는 위 하도급을 숨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도급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입찰공고시 제시한 서식의 안내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없음'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2차 실적증명서 제출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허위서류 제출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와 이 사건 감점조치는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귀섭

판사 이태영

판사 오영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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