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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3794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입찰공고 피고는 2015. 7. 15. ‘흑산도 발전소 발전설비 배관 교체공사’(공고번호: E01-15-05384,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입찰 방식의 공사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 등의 입찰참가 원고와 대성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성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개찰결과 최저가로 입찰한 대성건설이 1순위(입찰금액 225,836,900원), 원고가 2순위(입찰금액 225,845,321원)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입찰에 관한 적격심사기준의 내용 피고가 정한 이 사건 입찰에 관한 적격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격심사기준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③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참조 제9조 (심사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보완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8조 내지 제9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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