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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0 2018구합103784
부정당제재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상세수량, 납품장소,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ㆍ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찰)일시: 2017/07/21 11: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17/07/19 10: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17/07/21 10:00

6.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 구매입찰)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구매총괄과-1254호, 2017. 4. 26.)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별표2]) * 낙찰하한율: 80.495%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피고는 기초금액 258,073,000원을 공개한 다음 이 사건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위 입찰에서 예정가격은 257,554,325원으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7. 7. 21. 개찰 결과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D과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E에 이어 3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투찰금액 207,735,900원)로 선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25. 피고로부터 적격심사대상이 되었음을 통보받았으나, 2017. 8. 1. 피고에게 '당사는 이 사건 입찰 공고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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