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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0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7호 2023.01.0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2조

삭제  <2002. 12. 31.>

제3조 (등록신청 등)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13. 3. 23., 2017. 12. 29., 2020. 6. 26.>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기업진단보고서

3.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4.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사본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8., 2017. 12. 29.>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表記)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 5. 18.>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24.]
제4조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8.>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첨부서류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

3.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 6. 24.]
제5조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①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제4조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6. 26.>

[전문개정 2010. 6. 24.]
제5조의 2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16. 6. 13., 2020. 6. 26.>

1. 기업진단보고서

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3.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사본

4.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11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8., 2017. 12. 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④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류”로 본다.  <개정 2011. 5. 18.>

[전문개정 2010. 6. 24.]
제6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 줘야 한다.

③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5. 18., 2017. 12. 29.>

1.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3.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재발급신청서에 이미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7조 (등록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적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1. 등록번호

2. 등록 연월일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전문개정 2010. 6. 24.]
제7조의 2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공사업의 상속(이하 이 조에서 “공사업 양도등”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의 경우에는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20. 6. 26.>

1. 양도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 

다.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라. 삭제  <2011. 5. 18.>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양도ㆍ양수 신문 공고문 사본 

사.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2. 상속의 경우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이 경우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라.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3. 합병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사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 

마.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8., 2017. 12. 29., 2020. 6. 26.>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12. 9. 14., 2020. 6. 26.>

1.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 수리의 연월일

2.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공사업 양도등 신고 서류”로 본다.  <개정 2011. 5. 18., 2020. 6. 26.>

⑤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20. 6. 26.>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의 수리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20. 6. 26.>

[전문개정 2010. 6. 24.][제목개정 2020. 6. 26.]
제7조의 3 (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사업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1. 무효판결 확정일

2.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6. 26.]
제8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17. 12. 29.>

1.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4.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8., 2016. 6. 13.>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7. 12. 29.>

⑤ 제1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개정 2011. 5. 18., 2017. 12. 29.>

[전문개정 2010. 6. 24.]
제9조 (공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통보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14.>

1. 폐업 연월일

2. 등록번호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5. 폐업사유

[전문개정 2010. 6. 24.]
제10조 (전기공사 도급대장)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11조 (하도급 통지서)

①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하도급(재하도급) 내용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3. 공사 예정 공정표

4.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5.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전문개정 2010. 6. 24.]
제12조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12조의 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13. 3. 23., 2016. 6. 13.>

1. 졸업증명서

2.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3. 증명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8., 2016. 6. 13., 2017. 12. 29.>

1.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병적증명서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1.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

2. 삭제  <2020. 6. 26.>

3. 증명사진

④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⑤ 지정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등급변경 인정신청자에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20. 6. 26.>

⑥ 제5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21호의5서식(1)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0. 6. 26.>

⑦ 지정단체는 제5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발급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20. 6. 26.>

⑧ 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의 등급 및 경력 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6.>

⑨ 제8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6. 26.>

⑩ 제8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신설 2020. 6. 26.>

⑪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1호의8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13. 3. 23., 2020. 6. 26.>

[전문개정 2010. 6. 24.]
제12조의 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17.>

1. 교육훈련 전담조직ㆍ인력 보유 현황 자료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13. 3. 23., 2021. 12. 17.>

[전문개정 2010. 6. 24.]
제12조의 4 (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교육훈련시설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0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24.]
제13조 (표지의 게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 현장의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 전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14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 1. 5.]
제15조 (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를 작성(전자적 방식으로 한 작성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16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3. 공사장소

4. 법령 위반사항

5. 요구사항

[전문개정 2010. 6. 24.]
제16조의 2 (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17조 (자료의 제출요청 등)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2. 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만 해당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내용

[전문개정 2010. 6. 24.]
제18조 (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공사업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법인은 4월 10일, 개인은 6월 1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2012. 9. 14., 2016. 6. 13., 2017. 12. 29.>

1. 별지 제26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표와 전기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나. 가목의 발주자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및 해당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이 경우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 

라. 주한국제연합군과 그 밖의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해당 군납조합)이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이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를 함께 하여 전기공사금액을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전기공사 중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2.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별표 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명서류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전문개정 2010. 6. 24.]
제19조 (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26.>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6. 13., 2020. 6. 26.>

1.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삭제  <2011. 5. 18.>

3. 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④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6. 13.>

⑤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제6항에 따라 공시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다음 해의 공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 1건당 수급금액을 말한다.

⑥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양도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거나 공사업의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ㆍ양도ㆍ합병의 신고일 또는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 9. 14., 2016. 6. 13., 2020. 6. 26.>

1.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2. 제1호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사실적평가액 

나. 경영평가액 

다. 기술능력평가액 

라. 신인도평가액 

마. 직전 연도 공사실적총액 

⑦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6항 전단에 따른 공시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시기간은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6. 13.>

⑧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2017. 12. 29.>

⑨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항 전단에 따라 공시한 서류를 갖춰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⑩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⑪ 제10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전문개정 2010. 6. 24.]
제20조 (수수료)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21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24.]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중요사항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1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실적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80호, 1999. 7.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전기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2종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ㆍ공시되는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공고된 공사업자의 수급한도액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ㆍ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공능력이 평가ㆍ공시되는 때까지의 사이에 등록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당해공사업자의 자본금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ㆍ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중 하나만을 존속시키고 다른 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그 존속하는 공사업의 시공능력은 폐업하는 공사업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01호, 2000. 6.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및 공사실적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등록신청 및 공사실적부터 적용한다.

③(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94호, 2002.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423호, 2007.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441호, 2008. 2.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계약 또는 합병등기가 행하여진 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㊻ 까지 생략

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7항, 제1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㊽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31호, 2010.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86호, 2011.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70호, 2012.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공사실적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전기공사실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사업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9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㊸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3호, 2016.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계약 또는 합병등기를 한 공사업의 시공능력은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제4조(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등록번호”를 “자격번호”로, “등록 연월일”을 “합격 연월일”로, “변경일”을 “변경일자”로, “면허 등재”를 “선임ㆍ해임”으로, “처리 지회”를 “처리 시ㆍ도회”로 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3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9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8호, 2020.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효판결의 신고에 관한 특례) 공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고 그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3조(경력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간 이 규칙에 따른 경력수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또는 경력변경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9호, 2021.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7호, 2023.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별표 2]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 수수료(제2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2.12.31>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2.12.31>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2.12.31>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2.12.31>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2.12.31>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2.12.31>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2.12.31>
[별지 제8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삭제 <2002.12.31>
[별지 제9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별지 제9호의2서식]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증
[별지 제11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별지 제12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
[별지 제14호의2서식]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별지 제17호서식]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
[별지 제18호서식]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전기공사 도급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의3서식]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사별)
[별지 제21호의4서식] 전기공사업무(경력, 등급)변경 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의5서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별지 제21호의6서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별지 제21호의7서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
[별지 제21호의8서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현황 보고
[별지 제21호의9서식]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전기공사현장 표지
[별지 제23호서식] 전기공사 준공 표지판
[별지 제24호서식]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
[별지 제24호의2서식] 조사공무원증
[별지 제24호의3서식]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
[별지 제25호서식] 전기공사실적 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전기공사 실적
[별지 제27호서식]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02.12.31>
[별지 제29호서식]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공사대금 수령 확인서)
[별지 제30호서식]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별지 제31호서식]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