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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7 2018구합7509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산장비 도소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산하의 B은 2017. 9. 12. 아래와 같이 ‘C사업(리스물건)’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C사업(리스물건)

사.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자. 적격심사 서류접수 마감일시 : 2017. 9. 25. 16:00

8.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라.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적격심사담당에게 통보 후 마감일시까지 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습니다.

다. 원고는 2017. 9. 20. 입찰금액을 12억 6,76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입찰에 응찰하여 제5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

B은 2017. 9. 25.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입찰의 제3순위부터 제7순위의 적격심사 대상자들에게 2017. 9. 29. 16:00까지 적격심사에 필요한 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한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7. 10. 20. 'B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원고의 의견을 받고자 하니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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