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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구합2223 판결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0261 (2012.03.26)

제목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원고는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타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의 '사례금'에 해당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

2012구합222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XX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0.

판결선고

2012.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0.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XX(2008. 8. 12. 상호를 주식회사 OO로 변경 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XX'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인데, XX는 병무청으로부터 정보처리분야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편입 지정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1.경 병역특례 대상자 손AA의 모친인 조BB로부터 손AA를 XX의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4. 12. 3. 조CC로부터, 원고가 지정한 XX의 직원 박DD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000원, 같은 이EE 명의의 농협 계좌(***-**-******))로 000원, 같은 이FF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000원 등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 받았다. 원고는 위 행위가 배임수재죄 등의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2007. 8. 7. 제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000원 및 추정 000원의 판결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996 판결), 2008. 1. 22. 제2심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정 000원의 판결을 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노818 판결), 2009. 12.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대법원 2008도1191 판결)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조CC로부터 받은 이 사건 송금액을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보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2011. 10. 10.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1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구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 법정주위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아닌 박DD, 이EE, 이FF 등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다. 원고는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 상당액을 추징당하여 그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이 규정되어 있었고,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24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종류로 사례금 외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새로 규정되었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XX의 사실상 경영자로서 조BB로부터 손AA를 XX의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타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조CC로부터 원고가 지정한 XX의 직원 박DD 이EE, 이FF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액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사실이 배임수재죄로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송금액을 수령한 후의 소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 다. 주장에 대한 판단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별로서 추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2002. 5. 10. 선고 2002두431).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을 추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액 상당의 소득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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