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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구합3122 판결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한 행위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567 (2011.04.04)

제목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한 행위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하였고, 원고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진료를 하거나 다른 의료기술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31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OO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9.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피고가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 원고가 이사장으로 있던 소외 의료법인 XX 의료재단(이하 'XX'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개발한 "암 치료에 관한 치료방법 및 한약처방전 (이하 '이 사건 의료기술'이라고 한다)을 XX에 양도하되, 양도금액은 이 사건 의료기술과 관련된 총수익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XX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술과 관련하여 2006년 3회에 걸쳐 합계 000원, 2007년 7회에 걸쳐 합계 000원(다만 XX의 지급조서에는 6회에 걸쳐 000원으로 기재), 2008년 12회에 걸쳐 합계 000원(다만 XX의 지급조서에는 10회에 걸쳐 000원으로 기재)을 지급받은 후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산정한 종합소 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돈의 소득구분에 관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소득세법 제19조 소정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후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0. 1. 1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2010.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3,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XX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의료기술의 양도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3, 5, 7호증, 을 제2, 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6. 4. 24. XX을 설립하여 1996. 6. 24.부터 2011. 4. 21.까지는 이 사장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로,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대표권 없는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2) XX은 원고가 이사장으로 있던 2006. 5. 1. XX대학교 XX병원과 통합암센터관련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XX이 XX병원에 XX 소속 한의사를 파견하여 이 사건 의료기술을 포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면 XX병원은 XX에 의료기술료를 지급하되, 그 중 이 사건 의료기술에 속하는 처방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분에 대하여는 별도 약정에 의하여 분배한다는 것이었다.

(3) 이 사건 의료기술은 HH901 : KHW-AM, HH902 : KHW-Nexia, HH903 : KHW-151, HH904 : KHW-152, HH905 : KHW-BMOL, HH906 : KHW-AMTO, HH907 : KHW-L의 처방전과 그 제조기술로, 특허등록되지는 아니하였다.

(4) 위 업무협력 약정에 따라 XX은 2006. 하반기부터 XX병원에 한의사 (정AA, 김BB, 박CC 등), 간호사(김DD, 김EE, 송XX 등), 행정사무원(김FF)을 파견하여 통합암센터에서 공동 진료하게 하였고, XX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술과 관련하여 2006년 합계 000원, 2007년 합계 000원, 2008년 합계 000원의 의료기술료를 지급받았다.

(5) XX의 이사회는 위 의료기술료(이사회의사록에는 "공동진료수입"으로 기재되었다)와 관련하여 , 2007. 1. 5.자로 그 중 20%를, 2008. 3. 27.자로 그 중 50%를 각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에 따라 XX이 원고에게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생략)

(6) 이와 관련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양도금액)

1. 양도금액은 (이 사건) 의료기술과 관련된 종수익금액의 50% 범위 내로 한다.

2.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대금의 지급조건)

1. 상기의 권리양도에 대한 대가 지급은 2007. 12. 31.까지는 의료기술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20%를 "을 (원고)에게 지급하며f 2008. 1. 1.부터는 50%를 "을"에게 지급 한다

(7) 한편 원고는 위 업무협력 약정 이전인 2006. 3.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까지 XX대학교 XX병원 통합암센터 사상체질과의 부교수로 근무하면서 연구 및 강의업무 등을 하고 있고, 같은 기간 XX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직(다만 2007 년부터는 무급)한 외에 주식회사 YY 본점의 사내이사이자 인천 소재 지점의 대표이사(다만 2008. 11. 12. 지점폐지)로 재직하였고, 이에 앞서 XX을 설립하기 이 전에 AA한방의원, XX한의원 등을 운영한 적이 있다.

라.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사업소득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의 범위에서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XX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술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이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돈은 이 사건 의료기술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되었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 내지 13호, 제15, 16호와 무관한 점은 법문상 명백하다. 또한 '사업'이라 함은 통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인지 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고, 소득세법 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므로(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8753 판결 등 참조), 위 돈이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의 발생과 관련한 원고의 활동은 2006. 5. 2. XX에 이 사건 의료기술을 양도하였다는 한 번의 양도행위 뿐인바, 달리 원고가 위 돈의 발생과 관련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예컨대 원고가 이 사건 의료기술을 이용하여 XX병원 통합암센터에서 계속 • 반복적인 진료행위를 하였다거나 혹은 원고가 XX이나 제3자에게 계속 • 반복적으로 이 사건 의료기술이나 다른 의료기술의 양도행위를 하였다는 등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위 돈이 한 번의 양도행위로부터 발생한 이상 XX이 이를 계속 •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위 돈의 소득구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돈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사업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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