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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0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뇌물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국승]
제목

뇌물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요지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 및 '추징금' 확정되고, 원귀속자에게 '반환합의'하고 근저당권 설정해 주었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1. 15 선고, 2001누 61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 136 판결 참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 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 1981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토지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으로부터 사례금조로 10억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과 함께 추징금 10억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며, 또한 원고가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10억원의 소득을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돈을 기타소득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실질소득 산정의 법리나 조세평등주의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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