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두10755 판결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청탁금에 대하여 사례금으로 과세함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3027 (2013.05.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0261(2012.03.26)

제목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청탁금에 대하여 사례금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요지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원고 수령 청탁금을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두1075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누30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