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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197]
판시사항

[1]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던 을이 약 1년 3개월에 걸쳐 갑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병에 대한 구속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병 및 그 가족들과 변호인 사이의 연락 담당,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 수집, 병의 구치소 및 병원생활 지원 등의 일을 맡아 수행하였고, 병이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된 이후 병으로부터 갑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기로 하였다가 민사소송을 거쳐 합계 75억 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을이 병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제19호 , 제2항 , 제37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 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 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 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 에서 제17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 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 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 가 아니라 제17호 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갑 주식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던 을이 약 1년 3개월에 걸쳐 갑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병에 대한 구속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병 및 그 가족들과 변호인 사이의 연락 담당,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 수집, 병의 구치소 및 병원생활 지원 등의 일을 맡아 수행하였고, 병이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된 이후 병으로부터 갑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기로 하였다가 민사소송을 거쳐 합계 75억 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을이 병의 형사재판 과정에 관여하게 된 이유는 을이 갑 회사에서 장기간 재직하였고 병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어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을이 제공한 역무의 내용도 병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병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던 점, 을이 병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을이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거액이어서 여기에는 을과 병의 친분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성춘)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7호 에서 “사례금”을 규정하고, 제19호 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제15호 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 제17호 ’, ‘ 제19호 ’ 등은 위 각 규정을 가리킨다). 그리고 위 제19호의 각 목 에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가)목 ], ‘라디오 등을 통하여 해설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목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다)목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목 ]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기타소득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 그 필요경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는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 위 제17호 의 사례금에 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게 된다. 반면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금액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 ].

위와 같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 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 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 에서 제17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 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 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 가 아니라 제17호 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대우정보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1998년경부터 근무하던 원고가, 2008. 3.경부터 2009. 6.경까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소외인에 대한 구속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외인 및 그 가족들과 변호인 사이의 연락 담당,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 수집, 소외인의 구치소 및 병원생활 지원 등의 일을 맡아 수행한 사실, 원고는 소외인이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된 이후인 2009. 6. 12.경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기로 하였다가 민사소송을 거쳐 2013. 1. 30. 30억 원, 2013. 6. 28. 45억 원 등 합계 7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가 소외인의 형사재판 과정에 관여하게 된 이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재직하였고 소외인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어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제공한 역무의 내용도 소외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소외인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던 점, ③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원고가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거액이어서 여기에는 원고와 소외인의 친분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사례금의 범위나 같은 항 제19호 (라)목 에서 정한 인적용역 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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