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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05. 03. 선고 2012누3027 판결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청탁금에 대하여 사례금으로 과세함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223 (2012.11.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0261 (2012.03.26)

제목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청탁금에 대하여 사례금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요지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원고 수령 청탁금을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302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AA

피고, 피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구합2223 판결

변론종결

2013. 4. 12.

판결선고

2013. 5.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0.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인프라(2008. 8. 12. 상호가 주식회사 CCC벨트로 변경 되었다. 이하BBBB인프라'라고 한다)의 실제 경영자인데, BBBB인프라는 병무청으로 부터 정보처리분야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편입 지정업체로 선정되었다.",나. 원고는 2004. 11.경 병역특례 대상자 손DDD의 모친인 조EEE로부터 손DDD를 BBBBB인프라의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주고 손DDD가 변리사 시험준비를 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4. 12. 3. 조EEE로부터 원고가 지정 한 BBBBB 인프라의 직원 박FFF 명의의 III은행 계좌(00000)로 00000원, 같은 이GGG 명의의 농협 계좌(00000)로 0000원, 같은 이HH 명의의 III 은행 계좌(00000)로 00000원 등 합계 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송금 받았다

다. 원고는 위 행위가 배임수재죄 등의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2007. 8. 7. 제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0000원 및 추징 0000원의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996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1. 22. 제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000000원의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노818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9. 12. 10. 대법원에 서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8도1191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조EEE로부터 받은 이 사건 소득을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보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2011. 10. 10. 원고에게 2004 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2. 1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소득은 위법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 한다 하더라도 BBBB인프라의 팀장인 박FFF, 이GGG, 이HH의 계좌로 송금되어 그들과 다른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배분되었고,원고가 위 팀장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현실로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부의 증가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이를 분배한 위 직원들이나 이를 특별상여금으로 분배 해준 BBBB인프라에 귀속되었을 뿐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뭇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은 손DDD를 BBBB인프라의 병역특례 산업 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인데,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 법 ・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5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조EE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지정한 BBBB인프라의 직원 박FFF, 이GGG, 이HH의 계좌로 이 사건 소득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바,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조OO은 원고에게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박FFF 등의 계좌에 이 사건 소득을 송금한 점, 박FFF 등은 조EE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하지 않았고 조EEE과 손DDD를 알지도 못하였던 점,이 사건 소득은 송금 직후 모두 원고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에게 분배되고 사용 된 점,이 사건 소득의 수령을 BBBB인프라의 영업활동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는 조EE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로 박FFF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득을 얻은 다음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BBBB인프라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그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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