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72. 1. 26. 선고 71구78 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취득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16]
판시사항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인 부동산 취득당시의 가격의 의의

판결요지

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부동산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매각대금이지 국유재산법 31조 3항 에 의한 매각대금일시불의 경우에 있어서 매각대금에서 3할을 공제하는 특혜의 결과인 일시불대금이 아니다.

원고

한신부동산주식회사

피고

대구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71.6.11.자로 한 부동산 취득세 10,452,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0.10.23. 나라(철도청)로부터 철도용부지인 대구시 태평로 2가 1번지 423평 외 48필지 35.1318평을 매수한데 대한 취득세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1차로 1971.1.15.자로서 21,949,200원(도세 10,974,600원 시세 10,974,600원)을 부과징수하고 제2차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다시 10,452,000원을 부과징수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고와 나라간에 이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실지로 거래된 대금 1,219,400,000원에 대한 위 제1차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인데도 피고는 다시 제2차로 매매예정가격인 1,742,000,000원에 과세표준을 두고서 추가로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불법부당한 것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등은 이건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을 2호증, 국유재산대지매매계약서), 을 1호증(과세자료조회)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나라는 원고와 간에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금에 대한 계약 가격을 금 1,742,000,000원으로 정하고 일시불대금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에서 3할을 공제한 금 1,219,400,000원을 위 매매계약서 1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으로서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번복할 반증없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31조 3항 에 의하면 국유재산(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111조 1항 5항 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나라로부터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는 국유재산처리의 신속원할을 기하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그 매각대금의 일시불에 대한 3할 공제의 특혜조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후자의 규정은 위 특혜조치와는 상관없이 3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계약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풀이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건 토지매매계약서(갑 1호증, 을 2호증)에 기재된 매각대금 1,742,000,000원이 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으로 말하는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이에서 3할을 공제한 일시불대금 1,219,000,000원은 이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처음에 이건 토지매매 일시불대금에 과세표준을 두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가 그후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위 계약상의 매각대금에 과세표준을 두고서 한 이건 추가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따라서 이건 행정처분이 불법부당함을 전제로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