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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94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2(1)특,258;공1984.5.1.(727),611]
판시사항

연체료가 부동산취득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 제111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소요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파트의 건설, 분양을 주된 업무로 하는 원고가 1978.9.18 서울특별시로부터 시유지인 이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계약금을 계약당일에 지급하면서 중도금을 같은해 10.30에 , 잔금을 같은해 12.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 중도금과 잔금을 각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2할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후 위 각약정기일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80.2.21까지 도합 금1,346,996,059원의 연체료를 서울특별시에 지급하자 피고는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에는 매매대금 이외에 위 연체료도 포함된다고 하여 1980.12.16 위 연체료를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등록세추징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지방세법 제130조 , 제111조 제1항 , 제5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이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등 그 취득가액이 쉽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당해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정하여진 매각대금을 가리키는 것이고, 매각대금 납부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위약벌로서의 지연손해금으로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위 연체료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 제111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소요금액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이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으로서 위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연체료를 이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정하여진 매각대금을 가리키는 것이고 매각대금 납부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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