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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7. 24. 선고 72누87 판결
[행정처분취소,부동산취득세과세처분취소][집21(2)행,026]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제5항 소정의「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잡종재산을 매수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3할을 공제받은 경우 그 3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을 가르키는지, 아니면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가르키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제5항 소정의「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3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매매계약 가격)을 가리킨다.

원고, 상고인

한신부동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변호사 김대용, 사임)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의 상고이유와, 같은 김창욱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유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되, 예외적으로 연부로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5푼의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제3항 에 의하면, 위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의 제1항 제5항 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단,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나라로 부터의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은 같은법조 제2항 의 소정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의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일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그 대금을 가급적 일시에 전액을 납부케하여 재정상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뜻에서 이를 장려하고저 매수자에게 3할을 면제하는 특혜를 준 것에 불과하고, 이때의 취득세과세표준으로서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3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매매계약 가격)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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