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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701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9]
판시사항

임야 취득 후의 대지조성 공사비가 등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산입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의 장부상 가격이 아니라 취득당시의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야를 유상승계취득한 후 대지조성 공사를 하여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사비는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위 공사비를 산입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영풍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피고, 상고인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제3항 , 제111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 제73조 제1항 단서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하고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당시의 장부상 가격이 아니라 취득당시의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임야를 유상승계취득한 후 대지조성공사를 하여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공사비는 당해 토지의 취득의 시기 이전에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위 공사비를 산입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비가 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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