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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5두453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제130조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과 관계없이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장부가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에 우선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0. 1. 8.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현대시멘트’라 한다)로부터 ① 충북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38-1 등 11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건물(클럽하우스, 그늘집), ③ 생활용수배관설비 등 53개의 구축물(이하 ‘이 사건 구축물’이라 한다), ④ 코스(이하 ‘이 사건 코스’라 한다), ⑤ 기계장치, ⑥ 차량운반구, ⑦ 공기구비품, ⑧ 수목, ⑨ 영업권 이하 위 ① 내지 ⑨의 매매목적물을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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