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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151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2(2)특,138;공1984,710]
판시사항

토지매매대금 연체료가 지방세법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 제111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토지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그 명목은 연체료이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라 할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78.9.18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신천동 잠실구획정리사업지구내 아파트 건립부지 21,345평(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의 결과, 서울 강동구 잠실동 41의 1 대 134,559평방미터로 되었다)외 1필지 합계 54,634평 3홉을 대금 190억원에 매수함에 있어 그날 계약금 19억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76억원을 1978.10.30 잔금 95억원을 1978.12.30에 각 지급하되 위 각 돈을 그 각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연 2할의 연체료를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1981.1.22에 이르러 위 대지 134,559평방미터에 관한 대금 상당액 금 7,304,208,258원 및 그 연체료 상당액 금 1,066,491,543원을 지급하고 위 대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대금상당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여 그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연체료 상당액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위 대금 상당액에 위 연체료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등록세액에서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본세와 가산세로서 등록세 금 38,393,696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7,678,739원을 1981.4.15자로 원고에게 추징부과처분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30조 , 제111조 제1항 , 제5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이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등 그 취득가액이 쉽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당해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정하여진 매각대금을 가리키는 것이고, 매각대금납부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위약벌로서의 지연손해금으로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위 연체료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 제111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토지매매 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 금 1,066,491,543원은 그 명목은 연체료이나 취득자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로 피고의 등록세추징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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