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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4. 26. 선고 85구2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67]
판시사항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에 의해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취득세나 등록세과세표준으로서의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에 의하면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가 일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대금을 가급적 일시에 전액을 납부케 하여 재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은닉된 국유재산의 선의취득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7할을 면제하는 특혜를 준것에 불과하고 이 때의 취득세나 등록세과세표준으로서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 제5항 , 제130조 제1항 , 제3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소정의 7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을 가리킨다.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8. 16.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9,794,400원, 등록세 금 14,691,600원 및 동 방위세 금 2,938,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4. 8. 16.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금 9,794,400원, 등록세 금 14,691,600원 및 동 방위세 금 2,938,32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2,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이 부산직할시 동래구 거재동 (지번 생략) 대 3,008평방미터(이하 이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4,165평방미터(이하 이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이건 제1토지는 1961. 4. 1. 소외 2에게 이건 제2토지는 1966. 9. 21. 망 소외 3(원고 2의 아버지)에게 각 매도하고, 소외 2는 이건 제1토지를 1964. 5. 13. 원고 1과 소외 3에게 매도하여 이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64. 5. 30.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7159호로 원고 1과 소외 3 명의로, 이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66. 9. 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894호로 소외 3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소외 나라가 이건 토지들은 원래 국유행정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용도폐지된 사실이 없고 또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인계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으므로 이건 토지들에 대한 농지분배는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1 및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이건 토지들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이 대구고등법원 82나 (번호 생략)호로 계속중 1983. 9. 28.에 ① 나라에 대하여 원고 1, 소외 3은 이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외 3은 이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1983. 9. 28.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나라는 원고 1, 소외 3이 이건 토지들을 위 화해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일시에 납부케 한다. ③ 원고 1, 소외 3은 나라에 귀책되는 손해배상등 일체의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고, 이에 따라 이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1983. 11. 2.로 소외 나라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원고들은 1984. 4. 30. 부산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이건 토지들을 매각금액은 금 583,000,000원으로 하되 일시불이므로 매각금액에서 7할을 공제한 금 174,900,000원을 매각대금으로 징수하고, 원고들은 이를 같은해 6. 27.까지 납부하기로 한다는 약정으로 매수하여 위 약정에 따라 금 174,900,000원을 납부하고 같은해 6. 29. 이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금 174,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금 3,498,000원, 등록세 금 4,437,000원, 동 방위세 금 887,4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 제130조 제3항 에 의하여 이건 토지들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위 매각금액인 금 538,000,000원이라 하여 위 금액에서 위 금 174,900,000원을 공제한 금 408,100,000원에 세율(20/1000)을 적용한 금 8,162,000원에 과소신고납부가산세 금 1,632,400원을 가산한 금 9,794,000원을 취득세로, 위 금 408,100,000원에 세율(30/1000)을 적용한 금 12,243,000원에 과소신고납부가산세 금 2,448,600원을 가산한 금 14,691,600원을 등록세로, 동 방위세과세표준 금 12,243,000원에 세율(20/100)을 적용한 금 2,448,600원에 가산세 금 489,720원을 가산한 금 2,938,320원을 방위세로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대하여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건과 같이 소외 나라가 은익된 국유재산을 선의취득자로부터 환수하여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선의취득자가 나라로부터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의취득당시의 취득세, 등록세등 납부로서 족하고 2중으로 다시 선의취득자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1984. 4. 30. 소외 나라로부터 이건 토지들을 취득하였음이 앞서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들은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주장의 사정에 있다하여 이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또 원고들의 이건 토지들 취득가격은 위 금 174,900,000원이므로 위 금 58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부과고지된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에 의하면 은익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이자없이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111조 제2항 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지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은 다음에 게기한 취득(교환, 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제1호 국, 도, 시, 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0조 제1항 에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취득당시의 가격이 등기, 등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에 의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같은법 제130조 제2항 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130조 제3항 에는 제111조 제5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그 대금을 가급적 일시에 전액을 납부케 하여 재정상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또 은익된 국유재산의 선의 취득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7할을 면제하는 특혜를 준 것에 불과하고 이 때의 취득세나 등록세과세표준으로서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 제5항 , 제130조 제1항 , 제3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소정의 7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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