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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22. 선고 2012누3141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983 (2011.12.23)

제목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신탁상품에 편입된 회사채의 대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신탁상품 중도해지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은 신탁고객들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수익기반을 유지하고자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해외채권자들과 동일한 매입비율로 매입한 것으로 정상가격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2누314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23. 선고 2010구합32983 판결

변론종결

2013. 4. 24.

판결선고

2013. 5.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게 한 2006년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게 한 2006년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은행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1. 19.부터 2006. 8. 30.까지 원고의 2001부터 200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적발하여 손금불산입, 익금산입을 거쳐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1) 신탁고객 손실보전을 위한 추가금리 적용

" 원고는 신탁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BBB반도체(이하BBB'라고 한다) 발행의 회사채가 다량 편입된 신탁상품(비과세가계신탁, 신종적립신탁, 적립식목적 신탁상품)을 판매하였는데, 2002년 4월경 BBB 경영이 부실화되어 그 회사채가 더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2002. 4. 20. 실시한장부가펀드의 정상화 방안'에 따라 위 신탁상품에 편입된 BBB 회사채가 대폭 상각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자, 신탁상품을 구입한 고객 중 이를 해지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영업점장 우대금리 +4%'를 추가 적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누대금리 적용은 사실상 신탁손실을 원고 은행 계정에서 보전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우대금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하였다.", 2) 전자의료카드(디지털 스마트카드) 사업권 매입금액

" CCC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보험카드 도입 등 의료정보화 정책에 따라 2001년 4월경 병원 내 전자의료카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CCC병원으로부터 병원 내 전자의료카드 사업권을 부여받은 CCC병원 DDD금고(DDD금고'라고 한다)와 원고는 2002. 4. 29. 원고가 CCC병원의 전자의료카드 사업시행권 등을 보장받는 대가로 DDD금고에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OOOO원을 무형고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여 2002부터 2005 사업연도에 걸쳐 감가상각 하였으나, 이후 정부의 전자의료카드 사업 추진 중단으로 사업 시행은 계속 늦춰졌다 피고는 사업권 매입금액 33억 원응 원고가 전자의료카드 사업을 명목 삼아 실제로는 CCC병원 내의 안정적인 금융영업권을 확보하고자 지급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업권 상각액을 손금불산입 하였다.

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원고는 2001부터 2004 사업연도에 지점 전결권자의 승인만으로 우량고객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게 하여 합계 OOOO원을 면제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일부 고객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 하였다.

4) 부실채권 매입에 대한 과세조정

" 원고의 오스트레일리아 현지법인(EEE Bank Australia Ltd, 이하EEE'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FF의 오스트레일리아 현지법인의 부실채권(이하FF 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미 4. 24. EEE로부터 FF채권을 원금의 32.3%인 미화 OOOO달러에 매입한 후 2901. 6. 29. AA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미화 OOOO달러에 양도하였다. 피고는 위 양도가액이 원고가 FF채권을 매입할 당시의 정상가격이라고 보고, 원고의 FF채권 매입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여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고 보아 매입가액과 정상가격의 차액인 OOOO원(미화 OOOO달러)을 손금불산입 하였다.", 5) GG산업에 대한 사무실 제공

" 원고는 주식회사 GG산업 주식회사(이하GG산업'이라고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우편수발 ・ 물류관리, 시설 및 청소관리, 전화상담센터 운영, 자동화기기 관리 등의 용역을 받아 왔는데 GG산업에 원고 본점 지하 1층의 일부(약 99.69평)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용역 제공 인원의 관리 ・ 대기장소 및 관련 도구의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비도 원고가 납부하였다. 피고는 사무실 등 제공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특수관계자 간의 무상임대로 보고,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6) 임원성과급

원고는 2003. 12. 29 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3 사업연도에 퇴직하기로 결정된 이HH 외 4명의 임원에게 상여금 합계 O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2004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하였는데, 피고는 임원 상여금의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 하였다.

7)퇴임 임원 관련 경영고문료 등

원고는 2002. 4. 30.부터 2003. 11. 4.까지 원고 은행장으로 재직하였던 이HH에게 경영고문료로 OOOO원(2003년 OOOO원, 2004년 OOOO원, 2005년 OOOO원)을, 2004. 4. 30.까지 원고 부행장으로 재직한 이II에게는 잔여 임기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OOOO원과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제공(6개월간) 및 비서가 배치된 사무실 제공(3개월간) 명목으로 OOOO원, 합계 OOOO원(2004년 OOOO원 2005년 OOOO원)을 전임 부행장 최JJ 외 3인의 임원에게는 잔여 임기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합계 O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지급액이 모두 사실상 퇴직위로금으로서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하였다.

8) 외국인 임원 사택관리비 및 사택임차료

원고는 2001부터 2004년 초에 걸쳐 독일계 은행인 KKK에서 파견한 외국인 임원 2명에게 사택 제공과는 별도로 전기요금 등 사택관리비를 부담하였고, 외국인 임원들이 퇴임한 후에도 사택임차계약의 중도 해지가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택임차료를 부담하였으며 2005. 3. 7. 이후 현직 외국인 임원들에 대하여도 사택관리비를 부담하였는데, 피고는 전 ・ 현직 임원에 대한 사택관리비 및 퇴임 후 사택임차료가 모두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다.

9) 외국인 임원제공 사택의 사택요건 부인

원고는 외국 국적자이나 사실상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상무 신LL에게 2004. 4. 1.부터 2005. 5. 29.까지 임차사택(임대보증금 OOOO원)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사택제공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LL에 매한 임차사택 제공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O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OOOO원을 익금산입 하였다.

10) 해외현지법인 경영지원비

원고는 해외현지법인에 경영지원비를 청구하면서, 미국 캐나다 및 브라질 소재 5개 현지법인에는 경영지원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청구하지 않은 해외현지법인 경영지원비(해외현지법인 매각에 따라 매각연도에 자동 조정되는 부분을 반영한 금액)를 OOOO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익금산입 하였다. 해외현지법인 경영지원비 OOOO원 중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용역을 제공한 비용은 OOOO원인데, 원고는 그 부분 익금산입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다. 구체적인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판결문 6~7쪽 참조

라. 피고는 과세표준 증액에 따라 2007. 6. 1. 피고에게 2003년 법인세 가산세 OOOO원, 2004년 법인세 가산세 OOOO원, 2005년 법인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OOOO원을 부과하는 등 그 무렵 2001년에서 2005년 법인세 본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후 감액경정처분 등을 거쳐 본세는 남지 않게 되었고 일부 가산세만 남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07. 3. 31. 피고에게 2006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는데, 그 후 2008. 9. 12.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감액을 인정받는 등 2009. 10. 15.까지 최종 변경된 2006년 법인세 과세표준은 OOOO원, 세액은 OOOO원이었다(갑 제3호증).

" 바. 원고는 2010. 3. 31 나.항의 손금불산입, 익금산입된 사항들을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하는 경우, 2006년 법인세는 OOOO원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9.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게 한 2006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원고가 익금산입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해외현지법인 경영지원비 OOOO원 익금산입으로 말미암은 부분에 해당하는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9호증, 탑 제12, 13, 14, 16, 18, 20, 21호증, 을 제1에서 7호증, 을 제9에서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중복제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마 이 법원 2012누3134호로 2007. 7. 2. 원고에게 한 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원고는 2007. 3.31 피고에게 2006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2008. 9. 12. 이후 원고의 감액경정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을 뿐, 피고가 2007. 7. 2. 원고에게 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이 법원 2012누3134호 사건에서 원고가 한2007. 7. 2.자 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이 법원 2012누3134호에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다르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산입 등에 관한 법리

이 사건 처분 중 개개 항목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산입에 관한 법리를 본다.

"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후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l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 제19조 제1, 2항, 제19조의2에서 제28조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업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바른 법률에 따른 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나. 신탁고객 손실보전을 위한 추가금리 적용

1) 원고 주장

BBB의 부실화로 거액의 투자손실을 입게 된 신탁상품의 수익자로서 해당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원고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한 고객에게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 것은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신탁상품 가입고객 대부분이 원고의 주요 우량고객들로서 이탈 방지의 필요성이 컸을 뿐 아니라, 추가금리가 적용되는 우대정기예금은 해당 신탁상품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고객이 2002. 4. 22. 이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우대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추가금리가 적용되었다. 추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부담이거나 원고의 사업수익과 직접 관련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판단

신탁업 감독 규정을 위반하는 등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도 그 손금산입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참조). 원고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으로서 우대금리 적용으로 신탁계정에서 발생한 고객의 손실을 은행계정 지출액으로 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신탁업 감독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고객들의 이탈을 방지하여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수익기반을 유지하고자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는 우대금리 적용이 접대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인의 지출이 접대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이어야 하고, ② 해당 지출이 접대비 및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성질의 비용이어야 하며, ③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 ④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위 대법원 판결 등 다수 참조), 우대금리 적용은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등의 방식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친목을 두텁게 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도 아니어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전자의료카드 사업권 매입금액의 접대비 취급

1) 원고 주장

전자의료카드 사업권 매입은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고, 다만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그 시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정부의 의료정보화 정책에 따라 CCC병원이 추진하는 전자의료카드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한 후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CCC병원에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 CCC병원은 DDD금고에 전자의료카드 사업권을 부과한 사실, 원고는 2002. 4. 29. DDD금고와 사이에 원고가 7년간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고 같은 기간 원고의 CCC병원 지점 외에 전자의료카드 발급 대행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층 원무과 인접장소에 20평 정도의 공간을 추가 제공 받는 대신 DDD금고에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자의료카드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그 후 개인정보 누출 우려에 대한 사회단체의 반발 등으로 정부의 의료정보화 정책이 중단되면서 CCC병원도 전자의료카드 사업의 추진을 유보한 사실, 원고 외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MMM 병원, NNN 병원과 전자의료카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추진을 유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자카드 사업권은 실제로 원고가 사업수익을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고, 이를 접대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을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DD금고의 신탁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전자카드 사업권을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거나, 전자의료카드 사업권 매입금액에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 원고 주장

원고 내부규정상 지점 전결권자의 승인만으로도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우량고객들을 선별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것은 고객 이탈 방지 및 은행의 수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2)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내부규정인 여신세칙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초 약정한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수하도록 규정하면서 전결권자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의 재량으로 우량 대출고객들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우량 고객이 타 은행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익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지출로서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우량 고객들에 한정하여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거나 접대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는 앞에서 본 접대비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부실채권 매입에 대한 과세조정

1) 원고 주장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0년과 2001년에 주식회사 FF의 해외채권자들로부터 FF채권을 원금의 32.3%에 매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요 해외채권자들 대부분이 동의하였고, 일부 채권자들은 위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개별협상을 진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매입비율 32.3%는 당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거래된 시가(정상가격)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가 EEE로부터 매입비율 32.3%로 FF채권을 매입한 것은 정상가격을 초과한 거래라고 보고 원고가 그 후 특수관계자인 AA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FF채권을 양도한 가격을 정상가격이라고 보아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은 제1부터 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EEE로부터 매입한 FF채권 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한다거나,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부터 3호의 방법으로 위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00, 2001년경 FF채권에 대하여 해외채권자들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거래 등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해외채권자들이 매입비율 32.3%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FF채권을 매입하는데 동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같은 비율로 FF채권을 매입한 것은 정상가격에 따른 거래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나중에 특수관계자인 AA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FF채권을 양도한 가격을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가 AA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매각한 FF채권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 한 것은 위법하다.

바. GG산업에 대한 사무실 제공

1) 원고 주장

원고가 용역업체인 GG산업에 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있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관행에도 맞고, 사무실제공 및 관리비 부담은 용역계약서에도 적혀 있는 계약조건 일부인데 계약 중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 무상제공으로서 부과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무렵부터 GG산업과 행사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GG산업의 용역제공에 필요한 사무실, 숙직실, 휴게실, 근로자대기실, 사물함, 자재창고 등과 집기, 전화, 용수, 전력, 난방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06. 11. 30. GG산업과 체결한 종합물류 도급계약에 따라 GG산업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기실, 사물함, 자재보관소, 전화와 용수 등을 제공하고, 다만 광열 ・ 수도 기타 경비분담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정하도록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1년 무렵부터 2006년경까지 GG산업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그 관리비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용역업체인 GG산업에 대하여 사무실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부담한 것은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고, 사무실 제공 및 관리비 부담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쌍무계약에서 한 쪽의 급부의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자 이 부분만을 작위적으로 따로 떼어 내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는 원고가 지급한 용역료와 사무실 등 제공의 시가 및 관리비 부담액을 모두 합친 금액과 GG산업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객관적 경제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일이다) 또한,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GG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라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GG산업이 원고의 특수관계자라고 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GG산업에 대한 사무실 제공 및 관리비 부담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사. 임원성과급

1) 원고 주장

" 원고는 2003. 12. 29 이사회 결의로 임원 보수 ・ 복지 여비 규정 (이하 개정된 규정을신 임원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을 개정하여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하도록 정하고 같은 이사회에서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등 보수지급'안을 부의하여 외자유치에 의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중도퇴임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결의하였다. 이처럼 이사회 결의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과다상여금 손긍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2) 인정사실

갑 제11. 28. 29호증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2003. 12.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외자유치에 의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2003년 11월경 중도 퇴임한 임원 이HH, 최JJ, 곽PP, 김QQ, 박RR에 대하여, 그들이 2003년에 외자유치 등을 통하여 획기적인 재무비율 개선으로 원고를 최고 수준의 은행으로 도약시킨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기존 임원 보수 복지 ・ 여비 규정(2002. 10. 28. 개정된 것, 이하 기존 임원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을 신 임원보수규정으로 개정하여 2003. 12. 29.부터 시행하기로 한 다음, 은행장인 이HH에게는 기본급의 270%, 부행장인 최JJ, 곽PP, 김QQ에게는 기본급의 160%, 상무인 박RR에게는 기본급의 120%를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② 2003. 12. 29. 당시 이HH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이HH은 법인등기부상 2004. 1. 29.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며, 최JJ, 곽PP, 김QQ, 박RR의 경우 2003. 11.무렵 사임하였다.

" ③ 기존 임원보수규정 제2조는 임원의 보수 중 상무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아닌 임원인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하고(제2조 제1호)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본급을 지급했다(제2조 제2호)고 규정하고'제3조 제1항에서는 상임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성과율 지급률 표에 의해 지급하되, 이 중 100분의 50은 원고 주식을 매입하여 재임시까지 보유하여야 하고, 제3조 제2항에서는 매년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부(-)의 성과급은 상임임원 본인의 해당연도 퇴직금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한편 신 임원보수규정 제2조에서는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 등으로 하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고(제1호) 상무의 보수는 은행장과의 개별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호) 제3조에서는 이사회 또는 은행장과의 개별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임원의 보수지급 관련 사항은보수 퇴직금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신 임원보수규정 부칙(6) 제1조는 이 규정은 2003. 12. 29.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기존 임원의 제2조 보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보수 적용일 전까지 기존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사외이사 보수지급은 2003. 10. 31.부터 소급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감사원은 2006. 6. 19 경 원고가 기존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종전의 구체적 지급기준이 존재하는 성과급 규정을 삭제한 후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3) 판단

앞에서 본 대로 원고는 2003. 11. 무렵 이미 퇴임한 임원인 이HH, 최JJ 곽PP, 김QQ, 박RR에 대하여 2003. 12. 29 개정한 신 임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임원성과급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신 임원보수규정 부칙(6) 제2조에 따라 기존 임원의 기본급과 성과급에 대하여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2003. 12. 29.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이HH, 최JJ, 곽PP, 김QQ, 박RR에게 지급할 2003년도 성과급에는 기존 임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상임임원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보수지급과 같은 소급 규정이 없다), 신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 기존 임원보수규정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표에 의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부(-)의 성과급은 해당연도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등 지급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고, 이 중 100분의 50은 은행 주식을 매입하여 재임 시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제3조).

" 설령 이HH, 최JJ, 곽PP, 김QQ, 박RR에게 임원성과급을 지급할 성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3. 12. 29. 개정한 신 임원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지급한 임원성과급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정관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기존 임원보수규정에 따라서도 같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 또한, 뒤에서 보는 대로 이HH, 최JJ, 곽PP, 김QQ, 박RR에게는 퇴직 임원 관련 경영고문료 등도 지급되었으므로, 굳이 신 임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무리하게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신 임원보수규정 자체가 기존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여 사실상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그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신 임원보수규정은 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내용이 많지 않은 규정인데도 제3조에서①'이 잘못 들어가 있는 등 충분한 검토 없이 만들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갑 제29호증)", 따라서 원고가 신 임원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이HH 최JJ 곽PP 김QQ, 박RR에게 지급한 임원성과급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아. 퇴직 임원 관련 경영고문료 등

1) 원고 주장

원고는 2003년 외자유치로 임원진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귀책사유나 개인 사정에 의하지 않고 퇴직하게 된 임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차원에서 잔여 임기의 기본급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전임 은행장 이HH과는 경영 관련 경험의 전수 및 경영진 교체의 공백을 줄이고자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고문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 갑 제11에서 14호증, 을 제2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박S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10. 31 원고의 새로운 대주주가 된 TTT펀드 계열사들(이하TTT'라고 한다)이 이HH을 비롯한 기존 경영진에게 중도퇴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HH, 최JJ, 곽PP, 김QQ, 박RR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퇴직임원 최JJ, 곽PP, 김QQ, 박RR에 대하여는, 2003. 12. 29. 이사회에서 그들이 본인의 귀책사유나 개인 사정 없이 원고 은행의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그들의 잔여 임기에 대한 기본급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지급한 사실, 이HH과는 그와 별도로 2003. 11. 4. 경영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고문료로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2004. 4. 1 이후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HH과 체결한 계약에서는 이HH에게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 이HH은 경영 고문계약에 따라 사무실, 비서, 차량을 제공 받았고 그 후 2004. 5. 27.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HH이 행장직에서 물러낸 후 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II 부행장과 2003. 11. 4. 3년간 연봉 O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은행장 직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 지배주주의 요구로 이II 역시 2004. 4. 30. 사임하게 된 사실, 이II이 이처럼 재직기간 만료 전에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2004. 4. 30. 이II에게 잔여 임기의 보수 명목으로 OOOO원과 퇴직금 OOOO원 6개월간 기사가 딸린 차량을 제공하며 3개월간 비서가 배치된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퇴직합의서를 작성하고 배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도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경영고문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였던 점(다툼 없는 사실)까지 보태어보면, 원고는 이HH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실제로 경영고문 용역을 제공 받으면서 그 대가로 경영고문료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퇴직 임원이 후임 임원에게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퇴직 임원 경험이 후임 임원에게 이어지게 하여 조직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고, 기업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퇴직 임원이 퇴직 후에도 해당 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HH에게 기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과 다른 기업에서도 퇴직 임원에게 경영고문료 등을 지급하는 관례가 있는 점(갑 제26에서 27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HH 등에게 지급한 경영고문료가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 이II의 경우에도 그 자신의 귀책사유나 개인 사정 없이(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해당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오로지 원고 지배주주의 요구에 따라 재직기간 만료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비록 형식상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을 결의한 것은 아니라 해도 이는 임기만료 전의 이사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이나 다름없고 지배주주가 외국계 자본으로 바뀐 직후 경영상 필요에 따라 경영진을 전면 교체할 때 배상금 성격의 급부를 하여 종전 경영진의 퇴진에 따른 잡음이나 분란의 소지를 없앤 것은 경영 ・ 관리 조직의 안정 및 향후의 원만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고 유용한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사회에서 이II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잔여 임기의 보수상당액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이를 집행한 것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비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통상적' 비용이라 함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통상 지출해 온 비용이라는 뜻이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 통상인이라면 지출하였을 비용, 즉,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자들도 그 처지에 있었다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비용을 뜻한다)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머지 퇴직 임원들은 상법상 이사로 등기된 사람들이 아니어서 상법 제385조가 문제 될 여지는 없으나, 원고와 체결한 고용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의 귀책사유나 개인 사정 없이 오로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해고에 준하므로, 원고가 그들에게 지급한 남은 고용계약 기간의 보수 상당액은 이II의 경우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위법하다.

자. 외국인 임원 사택관리비 및 사택임차료

1) 원고 주장

전임 외국인 임원의 재직 당시 지급된 사택관리비와 현직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된 사택관리비는 명문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정당한 비용이고, 외국인 임원의 퇴임 이후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사택임차료와 그에 부수하는 사택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비용 지출이다.

2) 판단

" 갑 제16에서 22호증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1998. 10. 8 업무상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파견받은 KKK 임원 UUU, VVV와 업무배정, 보수, 부가혜택 및 여행경비 등에 관한 양해각서(이하MOD' 라고 한다)를 체결한 사실, MOD에서 원고는 임원들에게 사택임차료 외에 전기요금 등의 사택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원고의 내부규정인 외국인 임원 보수 복지 여비규정 에도 원고가 외국인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할 수 있고 사택의 전기료, 가스료, 유류대, 수도료 등 통상의 사택관리에 필요한 수선유지비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임원들의 사택임차료 및 사택관리비를 지급해 왔는데 2003년 10월경 원고의 지배주주가 KKK에서 WWW홀딩스(WWW Holdings, WWW)로 변경됨에 따라 UUU와 VVV는 2003. 10. 31.경 조기 퇴직하고 VVV는 2003. 12. 18 출국한 사실, 당시 사택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고 임대차기간 시점 이전에 이미 전 기간의 임료가 선급되어 있는 상황이라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퇴직 후에도 VVV에 대하여는 2004년 3월까지, UUU에 대하여는 2004년 2월까지 사택임차료를 부담한 사실, 원고는 2005. 3. 7. 이후 현직 외국인 임원에 대하여는 2005. 3. 7.자로 개정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사택관리비를 지급한 사실, 2006년 세무조사 당시 피고는 외국인 임원들에게 지급한 사택임차료를 손금으로 보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임 외국인 임원들에 대한 사택관리비는 MOD와 원고 내부규정인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고, VVV의 경우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03. 3. 25.자 임대차변경계약에 따라 2004. 3. 31.까지로 임대차계약기간을 정하면서 출국 등 사유로 더는 주택을 임차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종전계약서 제12조의 (c)를 삭제하였으므로, 임대인에게서 이미 지급한 임료를 반환받을 수도 없었으며, UUU의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퇴임 이후 불과 2월(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출국 등 사유로 주택을 더 임차할 필요가 없어지면 2월 이전에 서면 통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어차피 2003년 말까지의 임료는 반환받을 수 없었다) 남짓한 유예기간을 더 주어 계속 사택임차료를 부담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거래라거나 업무무관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 현직 외국인 임원에 대한 사택관리비 또한 개정된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인데다가 위 임원들이주주 등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친족'이 아닌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비용들을 손금불산입한 조치는 위법하다.", 차. 외국인 임원제공 사택의 사택요건 부인

1) 원고 주장

신LL 상무는 실질적인 임원으로서 임원보수규정이 적용되고, 외국인으로서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임차사택 제공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에 대한 임차사택 제공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판단

" 앞서 든 증거 갑 제23. 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LL은 미국 국적을 가진 원고 은행의 상무로서 원고의 주주나 이사회 구성원은 아닌 사실, 원고의상무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일반 직원이 상무로 임용되면 당연퇴직 처리 후 새로이 상무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임원보수규정 제6조 제5항은 원고는 외국인 임원에게 사택을 대여할 수 있고 통상의 사택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비 및 수선유지비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06년 세무조사 당시 피고는 외국인 임원들에게 지급한 사택임차료를 손금으로 보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신LL은 이사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라 원고의 임원에 해당하고 외국인이므로(원고의 임원보수규정은 사택제공 요건으로서 외국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실제 외국에 생활근거지를 두라고 요리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임원보수 규정에 따른 사택제공요건을 갖춘 사람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 2호의 반대 해석상 주주 아닌 임원에게 제공된 사택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LL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원고가 신LL에 제공한 임차주택은 사용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에 해당하고, 기존에 사택으로 사용되던 주택이 아닌 새로 임차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카. 해외현지법인 경영지원비

1) 원고 주장

피고가 익금산입한 경영지원비 약 OOOO원 중 OOOO원은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주주로서 자회사 업무를 관리 ・ 감독하거나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성과 사업성과에는 영향이 없어 애초 원고가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영지원비의 현지법인별 ・ 항목별 내역, 그 중 용역제공 관련 비용은 다음 표와 같다.

가) 현지법인별 미청구 경영지원비 내역 - 판결문 26쪽 참조

나) 미청구 경영지원비 항목별 내역 - 판결문 26쪽 참조

다) 미청구 경영지원비 중 해외현지법인 용역세공 관련 비용 - 판결문 27쪽 참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피고가 해외현지법인 경영지원비로 본 약 OOOO원 중 원고가 다투지 않는 위 다) 항목 비용 OOOO원을 제외한 OOOO원은 원고가 국내에서 쓴1. 본점 건물 관련 비용, 2. 해외영업본부 관련 비용, 3. 여신심사부의 인건비 및 경비, 4. 글로벌본부장의 인건비'를 모두 발생경비로 보아 해외현지법인에 관련된 비용을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는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예를 들면 본점 건물비용은 본점 사무실 건평 중 국제부서 사무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을 제20호증). 위와 같은 비용은 원고가 국내에서 해외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지출로 산정한 비용을 청구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피고가 계산한 경비가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에서 정한 정상가격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이 부분을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5. 정당한 세액

피고가 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중,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해외현지법인 경영지원비 OOOO원 익금산입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고, 피고가 2004년 법인세 과세표준 중 임원성과급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위와 같이 일부 익금산업과 손금불산입이 위법한 것으로 되면, 원고의 2006 법인세 경정청구 중 경정청구 대상 세액은 아래와 같이 OOOO원이 된다.

○ 원고가 당초 OOOO원이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제1심에서는 그 주장이 다 받아들여져 OOOO원(원 미만 버림)에 대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다.

○ 이 법원에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해외현지법인 경영지원비 OOOO원, 임원성과급 OOOO원을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계 OOOO원)하면, 법인세 경정청구 대상 세액은 OOOO원(= OOOO x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OOOO원 초과 과세표준의 세율 25%) 감액된다.

○ 원고가 경정청구한 OOOO원 중에서 OOOO원을 제외한 OOOO원이 경정청구 대상으로 환급되어야 할 돈이다.

6. 결론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OOOO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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