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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23. 선고 2010구합32983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989 (2011.05.16)

제목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

요지

신탁상품에 편입된 회사채의 대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신탁상품 중도해지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은 신탁고객들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수익기반을 유지하고자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해외채권자들과 동일한 매입비율로 매입한 것으로 정상가격임

사건

2010구합329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은행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8.

판결선고

2011. 12. 23.

주문

1.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년도 법인세 9,828,562,2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1. 19.부터 2006. 8. 30.까지 원고의 2001부터 2005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적발하여 손금불산입, 익금산입을 거쳐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1) 신탁고객 손실보전을 위한 추가금리 적용

원고는 신탁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XX반도체(이하 'XX'라 한다) 발행의 회사채가 다량 편입된 신탁상품(비과세가계신탁, 신종적립신탁, 적립식목적신탁상품)을 판매하였는데. 2002년 4월경 XX의 경영이 부실화되어 그 회사채가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2002. 4. 20.자로 실시한 '장부가펀드의 정상화 방안'에 따라 위 신탁상품에 편입된 XX 회사채가 대폭 상각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자, 위 신탁상품을 구입한 고객 중 이를 해지하고 원고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영업점장 우대금리 +4%'를 추가 적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위 우대금리 적용은 사실상 원고의 신탁손실을 원고의 은행 계정에서 보전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우대금리 이자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전자의료카드(디지털 스마트카드) 사업권 매입금액

OO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보험카드 도입 등 의료정보화 정책에 따라 2001년 4월경 병원 내 전자의료카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OO병원으로부터 병원 내 전자의료카드 사업권을 부여받은 OO병원 새마을금고와 원고는 2002. 4. 29. 원고가 OO병원의 전자의료카드 사업시행권 등을 보장받는 대가로 33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위 새마을금고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33억 원을 무형고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여 2002부터 2005년도에 걸쳐 감 가상각하였으나, 이후 정부의 전자의료카드 사업 추진 중단으로 위 사업의 시행은 계속 늦춰졌다.

피고는 위 사업권 매입금액 33억 원은 원고가 전자의료차드 사업을 명목 삼아 실제로는 OO병원 내의 안정적인 금융영업권을 확보하고자 지급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업권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원고는 2001부터 2004 사업년도에 지접 전결권자의 승인만으로 우량고객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게 하여 합계 2,067,638,408원을 면제하였는데, 피고는 이것이 일부 고객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4) 부실채권 매입에 대한 과세조정

원고의 오스트레일리아 현지법인(□□ Ltd, 이하 '□□'라 한다)은 주식회사 ◇◇의 오스트레일리아 현지법인의 부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1. 4. 24. □□로부터 ◇◇채권을 원 금의 32.3%인 미화 12,529,000달러에 매입한 후 2001. 6. 29.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미화 775,770.54달러에 양도하였다.

피고는 위 양도가액이 원고가 ◇◇채권을 매입할 당시의 정상가액이라고 보고, 원고의 ◇◇채권 매입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인 15,306,010,111원(마화 11,754,000달러)을 손금불산입하였다.

(5) ▽▽산업에 대한 사무실 제공

원고는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 하여 우편수발 ・ 물류관리, 시설 및 청소관리, 전화상담센터 운영, 자동화기기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받아 왔는데, ▽▽산업에 원고 본점 지하 1층의 일부(약 99.69명)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용역 제공 인원의 관리 ・ 대기장소 및 관련 도구의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비도 원고가 납부하였다

피고는 위 사무실 등 제공을 부당행위부인 계산규정상 특수관계자 간의 무상임대로 보고, 위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6) 임원성과급

원고는 2003. 12. 29.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003 사업년도에 퇴직하기로 결정된 이MM 외 4명의 임원에게 상여금 합계 16억 2,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2004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피고는 임원 상여금의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7) 퇴임 임원 관련 경영고문료 등

원고는 2002. 4. 30.부터 2003. 11. 4.까지 원고 은행장으로 재직하였던 이MM에게 경영고문료로 9억 7,111만 원(2003년 7,330만 원, 2004년 6억 5,931만 원, 2005년 2억 3,850만원)을, 2004. 4. 30.까지 원고 부행장으로 재직한 이WW에게는 잔여 임기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8억 7,000만 원과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제공(6개월간) 및 비서가 배치된 사무실 제공(3개월간) 명목으로 2,715만 원, 합계 8억 9,715만 원(2004년 4억 5,965만 원, 2005년 4억 3,750만원)을, 전임 부행장 최OO 외 3인의 임원에게는 잔여 임기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합계 3억 3,333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각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피고는 위 지급액이 모두 사실상의 퇴직위로금으로서 세법상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였다.

(8) 외국인 임원 사택관리비 및 사택임차료

원고는 2001부터 2004년 초에 걸쳐 독일계 은행인 YY에서 파견한 외국인 임원 2명에 대하여 사택 제공과는 별도로 전기요금 등 사택관리비를 부담하였고, 위 외국인 임원들이 퇴임한 후에도 사택임차계약의 중도 해지가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택임차료를 부담하였으며, 2005. 3. 7. 이후 현직 외국 인 임원들에 대하여도 사택관리비를 부담하였는데, 피고는 전 ・ 현직 임원에 대한 사택 관리비 및 퇴임 후 사택임차료가 모두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9) 외국인 임원제공 사택의 사택요건 부인

원고는 외국 국적자이나 사실상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상무 신PP에게 2004. 4. 1.부터 2005. 5. 29.까지 임차사택(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사택제공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PP에 대한 임차사택 제공이 업무무관가 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1,200만 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2,100만 원을 익금산입하였다.

(10) 해외현지법인 경영지원비

원고는 해외현지법인에 경영지원비를 청구하면서 미국, 캐나다 및 브라질 소재 5개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경영지원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청구하지 않은 해외현지법인 관련 경영지원비를 4,983,076,000원(해외현지법인의 매각에 따라 그 매각년도에 자동 조정되는 부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익금산입하였다.

다. 구체적인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위 과세표준 증액 ㆍ 경정에 따라 2007. 6. 1.과 2007. 7.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07. 3. 31. 2006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는데, 그 후 3차례의 감액경정 및 2009. 9. 29. 조세심판원의 원고청구 일부인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은 931,203,302,692원, 세액은 205,148,166,688원이 되었다.

바. 원고는 나.항의 손금불산입, 익금산입된 사항들을 손금산입,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2006 사업년도의 법인세는 9,828,562,285원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9.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0. 5.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이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부터 9호증, 갑 제12, 13, 14, 16, 18, 20, 2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부터 7호증, 을 제9부터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쟁점사항별 판단

가. 신탁고객 손실보전을 위한 추가금리 적용

(1) 원고의 주장

XX의 부실화로 거액의 투자손실을 입게 된 신탁상품의 수익자로서 해당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원고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한 고객에게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 것은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신탁상품 가입고객 대부분이 원고의 주요 우량고객들로서 이탈 방지의 필요성이 컸을 뿐 아니라, 추가금리가 적용되는 우대정기예금은 당해 신탁상품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고객이 2002. 4. 22. 이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위 우대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추가금리가 적용되었는바, 이는 통상적인 비용부담이거나 원고의 사엽수익과 직접 관련되므로 법인 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신탁제도란 원래 재산의 소유 및 관리와 그 수익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신탁회사에 귀속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세법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을 신탁회사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 우대금리 적용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이를 신탁회사인 원고의 손실 또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또한 위 우대금리 적용은 해당 신탁상품 가입 고객 전체가 아닌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제공된 것으로서 특정 고객에 대한 유사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3) 판단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하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총액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면,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신탁업 감독규정에 위반하는 등으로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도 그 손금산입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참조). 원고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으로서 위 우대금리 적용으로 신탁계정에서 발생한 고객의 손실을 은행계정의 지출액으로 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탁업 감독규정에 위반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고객들의 이탈을 방지하여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수익기반을 유지하고자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는 위 우대금리 적용이 접대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인의 지출이 접대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어야 하고, ② 해당 지출이 접대비 및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어야 하며, ③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 ④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위 대법원 판결 등 다수 참조), 위 우대금리 적용은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등의 방식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친목을 두렵게 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도 아니어서 접대비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전자의료카드 사업권 매입금액의 접대비 취급

(1) 원고의 주장

전자의료카드 사업권 매입은 원고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고, 다만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그 시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 일 뿐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OO병원 지점이 매년 업무이익이 20-30억 원 가량 발생하는 우량지점인 점, OO병원의 책임으로 전자의료카드사업이 지연되었음에도 원고가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계약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OO병원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원고는 'OO병원지점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그 손해배상을 받기로 한 점, 위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동 주간사인 외환카드사 및 제휴사 등과 먼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손익 ㆍ 비용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약정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부분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점, 기타 원고 OO병원 지점장이 본점 앞으로 발송한 공문이나 원고 본점의 OO병원 디지털의료차드 도입추진(안) 공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 면, 위 전자의료가드 사업권 매입은 해당 사업에서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는 OO병원과의 기존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지속함으로써 OO병원 지점의 업무이익을 배타적 ・ 독립적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향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매입금액은 새로운 초과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기존 우량지점의 원활한 영업을 위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또한 OO병원 새마을금고는 2001. 5. 10. 원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38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있는데, 위 사업권 매입은 사실상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가사 위 사업권 매입이 실제로 영업권의 매입이라 하더라도, 그 매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각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정부의 의료정보화 정책에 따라 OO병원이 추진하는 전자의료카드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한 후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OO병원에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 OO병원은 OO병원 새마을금고에 위 전자의료카드 사업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2002. 4. 29. 새마을금고와 원고가 7년 간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고 같은 기간 원고의 OO병원 지점 외에 전자의료 카드 발급 대행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층 원무과 인접장소에 20평 정도의 공간을 추가 제공받는 대신 3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자의료카드 사업시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그 후 개인정보 누출우려에 대한 사회단체의 반발 등으로 정부의 의료정보화 정책이 중단되면서 OO병원도 전자의료카드 사업의 추진을 유보한 사실, 원고 외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과 전자의료카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추진을 유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자카드 사업권은 실제로 원고가 사업수익을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l항 제2호 가.목의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앞서 살펴 본 접대비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 이를 접대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OO병원 새마을금고의 신탁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전자카드 사업권을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거나, 전자의료카드 사업권 매입금액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 원고의 주장

원고 내부규정상 지점 전결권자의 승인만으로도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유망 ㆍ 우량고객들을 선별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것은 고객 이탈 방지 빛 은행의 수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처럼 특정 고객들을 선별하여 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 준 것이라면 이는 법인이 특정고객에 대하여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내부규정인 "여신세칙"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초 약정한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수하도록 규정하면서 전결권자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의 재량으로 우량 대출고객들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우량 고객의 타 은행으로의 이탈을 방지하여 수익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지출로서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고, 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우량 고객들에 한정하여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거나 접대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는 앞에서 본 접대비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라. 부실채권 매입에 대한 과세조정

(1) 원고의 주장

한국○○○○공사는 2000년과 2001년에 주식회사 ◇◇의 해외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원금의 32.3%에 매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요 해외채권자들 대부분이 동의 하였고 일부 채권자들은 위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개별협상을 진행하거나 소송을 제기 하였는바, 위 매입비율 32.3%는 당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거래된 시가(정상가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가 □□로부터 위 매입비율 32.3%로 ◇◇채권을 매입한 것은 정상가격을 초과한 거래라고 보고 원고가 사후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가격을 정상가격이라고 보아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인데, 2000, 2001년은 ◇◇채권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이어서 한국○○○○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시점인 2000년 5월과 원고의 매입시점인 2001. 4. 24.의 거래상황이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거래환경의 차이로 말미암아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함이 타당하며, □□의 회계감사법인이 원고에게 ◇◇채권의 매입을 요청하면서 부실채권의 전액 상각을 요청하는 등 당시 ◇◇채권의 잔존가치가 0에 가까웠던 점, 원고가 ◇◇채권을 매입한 후 삼일회계법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다시 매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매각한 가격, 즉 미화 775,770.54달러가 정상가격이다.

(3) 판단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은 제1부터 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로부터 매입한 ◇◇채권의 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한다거나,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부터 3호의 방법으로 위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5, 6, 7의 기재에 의하면 2000, 2001년경 ◇◇채권에 대하여 해외채권자들과 한국○○○○공사의 거래 등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해외채권자들이 매입비율 32.3%로 한국○○○○공사가 ◇◇채권을 매입하는데 동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같은 비율로 ◇◇채권을 매입한 것은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가 매각한 가격을 정상 매입가격으로 보고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마. ▽▽산업에 대한 사무실 제공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용역업체인 ▽▽산업에 용역 제공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있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관행에도 맞는 것이며, 사무실제공 및 관리비 부담은 ▽▽산업과의 용역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계약조건의 일부인데 계약 중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 무상제공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관리비(전기료 등)까지 부담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3)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9. 1. ▽▽산업과 체결한 행사관리용역 계약(2005. 11. 4. 금액 변경)에 따라 원고는 ▽▽산업의 용역제공에 필요한 사무실, 숙직실, 휴게실, 근로자대기실, 사물함, 자재창고 등과 집기, 전화, 용수, 전력, 난방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06. 11. 30. ▽▽산업과 체결한 종합물류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산업이 수급엽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기실, 사물함, 자재보관소, 전화와 용수 등을 제공하고, 다만 광열 ・ 수도 기타의 경비분담에 관하여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산업에 대하여 사무실을 제공하고 그 관리비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용역업체인 ▽▽산업에 대하여 사무실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부담한 것은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고, 위 사무실 제공 및 관리비 부담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급부의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 부분만을 작위적으로 따로 떼어내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오히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지는 원고가 지급한 용역료와 위 사무실 등 제공의 시가 및 관리비 부담액을 모두 합친 금액과 ▽▽산업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객관적 경제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일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산업에 대한 사무실 제공 및 관리비 부담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바. 임원성과급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2. 29. 이사회 결의로 "임원 보수 ・ 복지 ・ 여비 규정 (이하 '임원보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하도록 정하고, 같은 이사회에서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등 보수지급'안을 부의하여 외자유치에 의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중도퇴임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결의하였는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과다상여금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임원보수규정 빛 이사회 결의는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아 객관적 지급기준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퇴직한 기존 임원들에게 소급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과급지급규정을 개정하고 성과급지급을 결의한 것은 사실상 퇴직 임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며, 별도의 퇴직금을 수령한 임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세법상 한도초과에 해당한다.

(3)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2.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외자유치에 의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2003년 11월경 중도 퇴임한 임원 이MM, 최OO, 곽RR, 김SS, 박TT에 대하여, 그들이 2003년도 중 외자유치 등을 통하여 획기적인 재무비율 개선으로 원고를 최고 수준의 은행으로 도약시킨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은행장인 이MM은 기본급의 270%, 부행장인 최UU, 곽RR, 김SS는 기본급의 160%, 상무인 박TT는 기본급의 120%를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위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이MM은 법인등기부상 2004. 1. 29.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성과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이사회 결의 당시 이MM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여전히 임원이었으므로 당연히 위 결의의 효력이 그에게 미치고, 그가 곧 퇴임할 예정이었다 하여 그와 달리 볼 하등의 근거가 없으며, 최OO, 곽RR, 김SS, 박TT의 경우 그들이 2003년 11월경 이미 사임하기는 하였으나 위 이사회 결의는 그들이 재직한 기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그들에게도 결의의 효력이 마친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시행령 조항이 당해 연도에 퇴직한 임원에게 그 해의 업적에 대한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급여지급기준의 결의를 금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 하여야 할 것이지 퇴직한 사업년도에 속하는 재직 기간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실상 퇴직금으로 볼 것은 아니다.

사. 퇴직 임원 관련 경영고문료 등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 외자유치로 임원진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귀책사유나 개인 사정에 의하지 않고 퇴직하게 된 임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차원에서 잔여임기의 기본급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고, 전임 은행장 이MM과는 경영 관련 경험의 전수 및 경영진 교체의 공백을 줄이고자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고문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퇴직 임원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없고, 원고는 이MM으로부터 실제로 고문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경영고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퇴직 임원들에게 지급한 돈은 실제로는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퇴직금 지급한도에 초과된다.

(3) 판단

갑 제11부터 14호증의 기재, 증인 박VV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3. 10. 31. 원고의 새로운 대주주가 된 KK펀드 계열사들(이하 'KK'라 한다)이 이MM을 비롯한 기존의 경영진에게 중도퇴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MM, 최OO, 곽RR, 김SS, 박TT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퇴직임원 최OO, 곽RR, 김SS, 박TT에 대하여는, 2003. 12. 29. 이사회에서 그들이 본인의 귀책사유나 개인 사정 없이 원고 은행의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을 전제로 그들의 잔여임기에 대한 기본급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지급한 사실, 이MM과는 그와 별도로 2003. 11. 4. 경영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고문료로 합계 7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당시 2004. 4. 1 이후에만 계약해 지가 가능하다고 약정한 사실, 이MM은 위 경영고문계약에 따라 사무실, 비서, 차량을 제공받았고 그 후 2004. 5. 27.까지 사무실에 줄곧 출근하였던 사실, 위 기간 동안 이 MM이 다른 기관에 고용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는 이MM이 행 장직에서 물러난 후 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WW 부행장과 2003. 11. 4. 3년간 연봉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은행장 직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 지배주주의 요구로 이WW 역시 2004. 4. 30. 사임하게 된 사실, 이WW이 이처럼 재직 기간 만료 전에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2004. 4. 30. 이WW에게 잔여임기의 보수 명목으로 8억 7,500만 원과 퇴직금 1억 3,400만 원, 6개월간 기사가 딸린 차량을 제공하며, 3개월간 비서가 배치된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퇴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도 이MM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경영고문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M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실제로 경영고문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경영고문료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옳다.

이WW의 경우에도 그 자신의 귀책사유나 개인 사정없이(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오로지 원고 지배주주의 요구에 따라 재직기간 만료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비록 형식상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을 결의한 것은 아니라 해도, 이는 임기만료 전의 이사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이나 다름없고, 지배주주가 외국계 자본으로 바뀐 직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경영진을 전면 교체함에 있어 배상금 성격의 급부를 하여 종전 경영진의 퇴진에 따른 잡음이나 분란의 소지를 없앤 것은 경영 ・ 관리 조직의 안정 및 향후의 원만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고 유용한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사회에서 이WW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잔여임기의 보수상당액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이를 집행한 것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비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 '통상적' 비용이라 함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통상 지출해 온 비용이라는 뜻이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 통상인이라면 지출하였을 비용, 즉,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자들도 그 입장에 있었다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비용을 뜻한다)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나머지 퇴직임원들은 상법상의 이사로 등기된 사람들이 아니어서 상법 제385조가 문제될 여지는 없으나, 원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의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자신의 귀책 사유나 개인 사정 없이 오로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해고에 준하므로, 원고가 그들에게 지급한 남은 고용계약 기간의 보수 상당액은 이WW의 경우와 같이 손금에 산입함이 옳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위법하다.

아. 외국인 임원 사택관리비 및 사택임차료

(1) 원고의 주장

전임 외국인 임원의 재직 당시 지급된 사택관리비와 현직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된 사택관리비는 명문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정당한 비용이고, 외국인 임원의 퇴임 이후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 사택임차료와 그에 부수하는 사택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비용지출이다.

(2) 피고의 주장

일반직원과 달리 임원의 경우에만 사택관리비를 원고가 지급한 것은 합리성이 없고, 전임임원과 근로계약 종료 후 기간에 대한 사택임차료 및 관리비는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이며. 2005. 3. 7 이후 현직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사택 관리비도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16부터 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0. 8. 업무상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파견받은 YY 임원 ◇◇ ◇◇, △△ △△와 업무배정, 보수, 부가혜택 및 여행경비 등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MOU'라 한다)를 체결 한 사실, 위 MOU에서 원고는 위 임원들에게 사택임차료 외에 전기요금 등의 사택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원고의 내부규정인 "외국인 임원 보수 ・ 복지 ・ 여비규정"에도 원고가 외국인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제공할 수 있고 사택의 전기료, 가스료, 유류대, 수도료 등 통상의 사택관리에 필요한 수선유지비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임원들의 사택임차료 및 사택관리비를 지급해 왔는데 2003년 10월경 원고의 지배주주가 YY에서 LL(LL, SeA)로 변경됨에 따라 ◇◇와 △△는 2003. 10. 31.경 조기퇴직하고 △△는 2003. 12. 18. 출국한 사실, 당시 사택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었고 임대차기간 시점 이전에 이미 전 기간의 임료가 선급되어 있는 상황이라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퇴직 후에도 △△에 대하여는 2004년 3월까지, ◇◇에 대하여는 2004년 2월까지의 사택임차료를 부담한 사실, 원고는 2005. 3. 7. 이후 현직 외국인 임원에 대하여는 2005. 3. 7.자로 개정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사택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임 외국인 임원들에 대한 사택관리비는 MOO와 원고 내 부규정인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고(일반직원보다 임원들에 대하여 보수나 복지에 있어서 더 좋은 처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의 경우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3. 3. 25 자 임대차변경계약에 따라 2004. 3. 31.까지로 임대차계약기간을 정하면서 출국 등 사유로 더는 주택을 임차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종전계약서 제12조의 (c)를 삭제 하였으므로, 임대인에게서 이미 지급한 임료를 반환받을 수도 없었으며, ◇◇의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퇴임 이후 불과 2월(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출국 등 사유로 주택을 더 임차할 필요가 없어지면 2월 이전에 서변 통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어차피 2003년 말까지의 임료는 반환받을 수 없었다) 남짓한 유예기간을 더 주어 계속 사택임차료를 부담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거래라거나 엽무무관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 현직 외국인 임원에 대한 사택관리비 또한 개정된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인데다가 위 임원들이 '주주 등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아닌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비용들을 손금불산입한 조치는 위법하다.

자. 외국인 임원제공 사택의 사택요건 부인

(1) 원고의 주장

신PP 상무는 실질적인 임원으로서 임원보수규정이 적용되고, 외국인으로서 임원 보수규정에 의한 임차사택 제공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에 대한 임차사택 제공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신PP은 외국 국적자이기는 하나 사실상 10여 년간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임원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는 신PP에 대하여 임원보수규정이 아닌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사택보증금액 2,500만 원 이상 제공한다"는 약정에 따라 임차주택을 제공한 것이다. 또한 신PP은 국내에 근거지가 있어 내국인과 같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신PP에게는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임차하여 제공한 것이어서 이를 사택으로 볼 수도 없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2부터 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PP은 미국 국적을 가진 원고 은행의 상무로서 원고의 주주나 이사회 구성원은 아닌 사실, 원고의 '상무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일반 직원이 상무로 임용되면 당연퇴직 처리 후 새로이 상무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임원보수규정 제6조 제5항은 원고는 외국인 임원에게 사택을 대여할 수 있고 통상의 사택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비 및 수선유지비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PP은 이사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라 원고의 임원에 해당하고 외국인이므로(원고의 임원보수규정은 사택제공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실제 외국에 생활근거지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사택제공요건을 갖춘 사람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 2호의 반대해석상 주주 아닌 임원에게 제공된 사택 유지비 ㆍ 관리비 ㆍ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PP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가 신PP에 제공한 임차주택은 사용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에 해당하고, 기존에 사택으로 사용되던 주택이 아닌 새로 임차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차. 해외현지법인 경영지원비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익금산입한 경영지원비 49억 8,300만 원 중 40억 원은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주주로서 자회사 엽무를 관리 ・ 감독하거나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성과 사업성과에는 영향이 없어 애초 원고가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나머지 9억 8,300만 원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는 하나 미국과 캐나다의 세법상 현지법인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아니하여 현지법인에 경영지원비로서 상환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주활동에 관련된 경비라고 주장하는 경비 40억 원도 현지법인의 엽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위험을 감소시켜 현지법인의 수익성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이를 경영지원비로 보아야 한다. 나머지 금액도 현지법인이 원고에게 경영지원비를 지급한 후 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청구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3) 인정사실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영지원비의 현지법인별 ・ 항목별 내역, 그 중 용역제공 관련비용은 다음 표와 같다.

(가) 현지법인별 미청구 경영지원비 내역

(나) 미청구 경영지원비 항목별 내역

(다) 미청구 경영지원비 중 해외현지법인 용역제공 관련비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비용인 9억 8,300만 원은 현지법인에 경영 지원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현지 세법에 따른 해외현지법인의 손금산입 가부와 무관 하게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나, 나머지 40억 원은 원고의 해외현지법인에서의 주주활동 경비가 아니라 원고가 현지법인의 수익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현지법인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4. 결론

위법하게 손금불산입 ・ 익금산입된 사항들을 손금산입 ㆍ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2006 사업년도의 법인세는 9,828,562,285원이 감액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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