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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2.23 2010구합329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년도 법인세 9,828,562,270원에 대한...

이유

... 1,626,000,000 1,626,000,000 7 퇴직임원 경영고문료등 손금불산입 73,300,259 1,452,304,438 676,000,000 2,201,604,697 8 임원사택 관리비,사택임차료 손금불산입 13,571,380 11,447,640 39,749,420 39,824,170 74,682,800 179,275,410 9 임원 사택 요건 익금 산입 15,000,000 6,123,288 33,229,072 손금불산입 8,816,274 3,289,510 10 해외현지법인경영지원비 익금산입 815,165,000 1,269,536,000 1,432,168,000 -565,629,000 2,031,836,000 4,983,076,000 합계 16,158,954,341 1,890,389,978 12,736,287,225 5,047,459,716 3,481,157,841 39,314,249,101

라. 피고는 위 과세표준 증액경정에 따라 2007. 6. 1.과 2007. 7.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

항목 2003 2004 2005 2006 합계 법인세(본세) 9,830,898,995 9,830,898,995 법인세(가산세) 35,619,486 191,395,023 480,140,985 707,155,494 소계 35,619,486 191,395,023 480,140,985 9,830,898,995 10,538,054,489 처분일자 2007. 6. 1. 2007. 7. 2. 2007. 7. 2. 2007. 7. 2. * 부과처분 당시 2001~2004년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으로 본세와 별도로 산정되는 가산세만 과세하고, 위 과세표준과 관련되는 법인세 본세는 2005년도에 대하여만 과세하였다.

* 원고가 2006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 3차례의 감액경정 및 2009. 9. 29. 조세심판원의 원고청구 일부인용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증가하여 위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 본세는 2006년도 세액이 되었다.

마. 원고는 2007. 3. 31. 2006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는데, 그 후 3차례의 감액경정 및 2009. 9. 29. 조세심판원의 원고청구 일부인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은 931,203,302,692원, 세액은 205,148,166,688원이 되었다.

바. 원고는 나.

항의 손금불산입, 익금산입된 사항들을 손금산입,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2006 사업년도의 법인세는 9,828,562,285원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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