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사건
2014구합37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산업 주식회사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31.
판결선고
2014.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계 및 귀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BB교역(이하 'BB교역'이라 한다)으로부터 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위 금액을 법인세 산출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xx세무서장은 2011. 9. 5.부터 2011. 10. 14,까지 BB교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BB교역이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O원(2007년 제1기 OOOO원, 2007년 제2기 OOOO원, 2008년 제1기 OOOO원, 2008년 제2기 OOOO원, 2009년 제1기 OOOO원, 2009년 제2기 OOOO원)을 가공매출로 보아, 피고에게 자료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2. 5. 11. 원고에게 원고가 BB교역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원고는 2012. 7. 26.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 등을 검토한 다음 2012. 9. 10. '원고가 BB교역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에 대하여는 실질매입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4.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2. 10. 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 3.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 등을 검토한 다음 2013. 2. 14.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가 BB교역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O원 (2007년 제2기 OOOO원, 2008년 제1기 OOOO원, 2008년 제2기 OOOO원, 2009년 제1기 OOOO원)을 실지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 원고가 BB교역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O원(2007년 사업연도 OOOO원, 2008 사업연도 OOOO원, 2009년 사업연도 OOOO원)을 실지거래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각 사 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경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감액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당초처분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가 BB교역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O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실지거래로 인정된 부분(OOOO원 +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바. 원고는 2013. 5.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와 BB교역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실지거래임에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남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BB교역의 대표이사 CCC가 작성한 확인서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과세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3) 조사관서인 xx세무서는 BB교역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나 DDD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BB교역이나 그 대표이사 CCC의 통장을 확인하지 않고 전말서 등 심문조서 없이 보충조서만으로 조사를 종결하였고, 피고는 xx세무서의 자료통보에 따라 원고나 BB교역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세무공무원의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에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갑 제4, 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x세무서가 BB교역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입 ・ 매출 프로그램인 경영박스, 거래처별 수금현황표, BB교역과 그 대표이사 이CC 명의의 통장을 확보하여 조사한 결과, BB교역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위한 수입과 지출 관련 금원은 대부분 BB교역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하였으나, 매출누락액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로부터 CCC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점, ② BB교역이 사용하는 매입 ・ 매출 프로그램인 경영박스에 원고가 매출처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이에 대하여 CCC는 당초 원고에 대한 매출액은 실제로는 DDD에 대한 매출액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소명한 점, ④ CCC는 2012. 6. 11. '2012. 5. 원고에게 시계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결제를 받았다고 본인이 확인하고 원고의 인감을 날인한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거래처(구체적인 사항은 xx세무서 조사자료 확인 요망)에 시계등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OOOO원을 거래처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수취한 바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⑤ 원고는 BB교역으로부터 매입처가 DDD인 것처럼 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O원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BB교역의 월별 매출집계표상 거래처 중 DDD로 표기된 부분의 자금회수 내역과 원고가 제시한 매입관련 증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⑥ 원고는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시 원고가 BB교역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O원 전부에 대하여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이의신청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였던 금융자료와는 다른 내용의 금융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B교역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O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실지거래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 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BB교역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BB교역의 조사관서인 xx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공 확정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2. 5. 1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발송한 점, ② 원고가 2012. 7. 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매입관련 금융자료 및 장부를 제출하자 피고는 이를 검토한 후 일부 거래를 실지거래로 판단하고 나머지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한 점, ③ 이와 같이 피고는 xx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와 금융자료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지 BB교역의 대표이사 CCC가 작성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닌 점, ④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우선하여 다른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우선하여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설령 세무 조사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등'이라고 하고(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행정절차법 제27호 제1항),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청문이 이루어져야 하는바(행정절차법 제22조), BB교역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BB교역의 거래상대방인 원고가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지는 '당사자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⑤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과세액 등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952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세근거에 기초하지 않았다거나 절차상 하자 내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