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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1. 08. 선고 2013구단11424 판결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중2512 (2013.02.22)

제목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적법함

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고령이라거나 장기중병치료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거나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건

2013구단1142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27.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위치한 4개의 법인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피고에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표> 판결문 2쪽 참조

나. 피고는 2011. 6.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1. 12. 7. 원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3 제1항을 적용해 과태료 OOOO원을 부과하였다 부과대상금액을 이 사건 각 현지법인 별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을 이유로 OOOO원(= 4 x 2 x OOOO원)으로 산출한 후 법인세법상의 부과한도금액인 OOOO원을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2. 22. "원고 회사가 이 사건 1 현지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1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3 현지법인은 직권말소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2, 4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대상금액 합계가 OOOO원(= 2 x 2 x OOOO원)으로서 과태료 부과한도금액인 OOOO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의 고령 및 장기중병치료, 그리고 이 사건 각 현지법인의 폐쇄 및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이 사건 2, 4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2, 4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다가 갑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2, 4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원고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고령이라거나 장기중병치료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거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2, 4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2 현지법인이 2010 사업연도 이전에 폐쇄 및 소재불명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③ 원고 회사는 이 사건 4 현지법인이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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