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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구합20412 판결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국승]
제목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요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후속 처분에 불고불리원칙을 위반하여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구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4구합204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4.

판결선고

2014. 1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2. 12. 3. 한 법인세 OOOO원(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 2010년 귀속 OOOO원, 2011년 귀속 OOOO원) 부과처분, ② 2013. 3. 19.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③ 2013. 3. 19. 한 2007년 귀속 OOOO원 소득금액변동통지, ④ 2013. 4. 1. 한 2011년 귀속 OOOO원 소득금액변동통지, ⑤ 2013. 8. 1. 한 법인세 OOOO원(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 2010년 귀속 OOOO원, 2011년 귀속 OOOO원) 부과처분, ⑥ 2013. 8. 1. 한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 2010년 귀속 OOOO원, 2011년 귀속 OOOO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1996. 1. 1. 설립되어 OO도 OO군 OO면 OO길 41에서 자동화라인 제작설치 및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본금 OOOO원의 법인이고, 박B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조CC는 현재 OO시의회 의원으로서, 2007년경 OO당 OO도당 OO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차용증서 작성 및 송금 내역

1) 조CC는 2007. 4. 19. 박BB에게 OOOO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07. 5.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OOOO원은 2007. 4. 20.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후, 원고를 입금인으로 하여 대체거래를 통하여 조CC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2) 조CC는 2007. 4. 30. 박BB에게 OOOO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07. 5.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OOOO원은 2007. 4. 30.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후, 박BB을 입금인으로 하여 대체거래를 통하여 조CC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3) 조CC는 2007. 5. 17. 추DD과 함께 차용증서 수령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OOOO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07. 5. 2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OOOO원은 2007. 5. 18.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후, 박BB을 입금인으로 하여 대체거래를 통하여 조CC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4) 한편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는 2007. 5. 4.과 2007. 5. 7. 정EE, 강FF 명의로 합계 OOOO원이 입금되었다.

5) 원고는 최종적으로 지출된 위 OOOO원을 200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에 OO공장 사업권에 관한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관련 소송 경과

1) 박BB은 2010. 1. 12.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 조CC를 위 OOOO원에 대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 2) 그 고소이유는, 박B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가 OO시 OO면 OO리 669-1에 있는 GGG산업 주식회사(이하 'GGG산업'이라 한다)에서 발주 하는 물류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시 GGG산업의 대표이사인 정HH가 소속된 OO당의 OO도당 OO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조CC를 만나게 되었고, 조CC로부터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조CC에게 OOOO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조CC는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조CC는 2012. 2. 3. 00지방검찰청 00지청으로부터 위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박BB은 2012. 2. 27.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4) 한편 박BB은 조CC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 2011가합0000호로 대여금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2.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박BB은 조CC, 추DD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 2011가합0000호로 대여금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4. 27.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그 후 박BB은 위 00지방법원 00지원 2011가합0000호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12타채000호로 조CC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려 하였으나, 선순위채권 존재 등의 이유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였다.

6) 그러자 원고는 200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에 OO공장 사업권에 관한 선급금으로 계상한 OOOO원 중 위 OOOO원을 2011년 사업연도 결산 과정에서 원재료 비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세무조사 과정

1) 피고는 2012. 9. 17.부터 2012. 10.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그 세무조사결과, 피고는 원고가 GGG산업이 발주하는 물류사업권 취득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인 조CC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회수가능성이 없어지자 그 중 OOOO원을 대손금 명목의 원재료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고, 위 OOOO원을 사업상 손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위 선급금으로 계상된 나머지 OOOO원을 업무무관자산으로 평가하여 2007. 5. 18.부터 2011. 12. 31.까지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OOOO원 (2007년도 OOOO원, 2008년도 OOOO원, 2009년도 OOOO원, 2010년도 OOOO원, 2011년도 OOOO원)을 사업상 손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4) 그 밖에도 피고는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의 외주가공비 과대계 상액 OOOO원을 손금불산입 하고, 2011년 사업연도의 기말재고에 대한 과소계상액 OOOO원을 익금산입 하는 등 세무조정을 하였다.

마. 2012. 12. 3.자 법인세 부과처분

1)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법인세 OOOO원(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 2010년 귀속 OOOO원, 2011년 귀속 OOOO원)을 경정・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하였다. 또한 피고는 손금불산입 한 위 OOOO원을 조CC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다.

2) 그러자 원고는 2013. 1. 4. 00지방국세청장에게, 조CC에게 지급된 OOOO원은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 대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위 OOOO원과 나머지 OOOO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모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2013. 1. 25.자 재조사결정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1. 25.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2011년 사업연도에 원재료비로 계상한 OOOO원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007년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 선급금으로 계상한 500,000,000원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자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29.부터 2012. 2. 12.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재조사결과, 피고는 원재료비로 계상한 OOOO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OOOO원은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3. 2. 21. 당초의 2012. 12. 3.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2013. 6. 1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사. 추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1) 피고는 위 재조사과정에서, 위 OOOO원을 박BB에게 지급된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조CC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던 OOOO원을 박BB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변경하고, 이를 별도의 과세자료로 파생하여 위 OOOO원에 대한 2007년도 지급이자 O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OOOO원에 대한 2007년도 인정이자 O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3. 3. 19. 원고에게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OOOO원에 대한 2007년도 인정이자 상당의 2007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3. 4. 1. 원고에게 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금액 상당의 2011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다시, 위 OOOO원에 대한 각 사업연도 지급이자(2008년도 OOOO원, 2009년도 OOOO원, 2010년도 OOOO원, 2011년도 OOOO원)를 손금불산입하고, 위 OOOO원에 대한 각 사업연도 인정이자(2008년도 OOOO원, 2009년도 OOOO원, 2010년도 OOOO원, 2011년도 OOOO원)를 익금산입하여 2013. 8. 1. 법인세 OOOO원(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2010년 귀속 OOOO원, 2011년 귀속 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OOOO원에 대한 각 사업연도 인정이자 상당의 OOOO원(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 2010년 귀속 OOOO원, 2011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아. 전심절차 등

1) 한편 2012. 12. 3.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의 세액 부과처분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2012. 12. 3.자 처분을 제외한 위 2013. 1. 25.자 재조사 결정 이후 아래 2013. 3. 19.자, 2013. 4. 1.자, 2013. 8. 1.자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추가처분'이라 한다).

일 자

처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12. 3.

법인세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13. 3. 19.

법인세

OOOO원

2013. 3. 19.

소득금액 변동통지

OOOO원

2013. 4. 1.

소득금액 변동통지

OOOO원

2013. 8. 1.

법인세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13. 8. 1.

소득금액 변동통지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 원고는 2013. 5. 21.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은 2013. 6. 28.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3. 9.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판청구 역시 2014. 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 갑 제8 내지 14호증, 갑 제16 내지 22호증, 갑 제34, 35호증, 을 제1, 2, 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2013. 1. 25.자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넘어 조CC에게 지급된 OOOO원의 성격을 뇌물성 경비에서 박BB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분이유를 변경한 후, 당초 2012. 12. 3.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추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처분은 불고불리원칙상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일탈하였고, 그로써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여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2) 조CC에게 지급된 OOOO원은, 원고가 GGG산업의 물류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CC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OOOO원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는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박BB이 원고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받아 이를 조CC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설령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위 OOOO원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BB이 인출하여 이를 조CC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업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OOOO원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OOOO원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법인세 과세원리나 응능부담원칙,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

5) 피고는 당초 처분 시에 원고의 의견진술까지 거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까지 뒤집고 이 사건 추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처분은 당초 공적견해 표명을 뒤집은 것으로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추가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처분이유와 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법률상 규정된 이 사건 추가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1항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고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이의신청결정의 주문 내용이 이의신청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이의신청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 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를 종합하여 위 인정사실을 본다.

피고는 00지방국세청장의 2013. 1. 25.자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3. 1. 29.부터 2012. 2. 12.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 2. 21. 당초 원고에게 한 2012. 12. 3.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이 바로 재조사결정의 후속 처분에 해당한다.

비록 재조사결정과 그에 따른 위 후속 처분과정에서 조CC에게 지급된 OOOO원의 성격이 뇌물성 경비에서 박BB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이두 1994 판결 등 참조), 00지방국세청장의 위 재조사결정 취지도 조CC에게 지급된 OOOO원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대여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혀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위 후속 처분에 불고불리원칙을 위반하여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은, 피고가 2013. 2. 21. 한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추가처분을 그 후속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추가처분은 위 이의신청결정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 한 것에 불과하고, 국세기본법 제72조 제2항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을 그 판단 주체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명시하고 있는 점과 함께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 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을 더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한 이 사건 추가처분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손금 요건 해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박BB이 원고의 예금을 인출하여 조CC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7, 23, 24, 25호증, 갑 제3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II, 안JJ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박BB이 아닌 원고가 조C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조CC는 2007. 4. 19. 수령인을 박BB로 기재하여 OOOO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조CC는 2007. 5. 18. 수령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OOOO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그 차용증서를 박BB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위 OOOO원 역시 2007. 5. 18. 박BB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조CC가 2007. 4. 30. 작성한 OOOO원의 차용증서 수령인도 박BB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7. 5. 18.자 차용증서의 수령인 역시 박BB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② 위 차용증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위 OOOO원이 2007. 4. 20. 원고 명의로 입금되었고, 위 OOOO원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대체거래를 통하여 바로 조C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BB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대여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근거로 위 차용증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고, 원고가 조CC에게 O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0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에 위 OOOO원을 원고의 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돈을 사천공장 사업권에 관한 선급금 항목으로 계상하였으며, 2011년 사업연도 결산 과정에서는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위 OOOO원을 원재료비 항목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하였으므로, 원고가 조CC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과는 동떨어진 회계처리를 하였다.

④ 박BB은 2010. 1. 12. 자신의 명의로 조CC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가합1620호 및 같은 법원 2011가합1743호로 진행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도 자신을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1. 12. 16. 및 2012. 4. 27. 조CC로 하여금 자신에게 위 OOOO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3) 업무 관련성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출한 이자는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대응성이 없어 세무회계상 이를 손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적으로도 법인인 기업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이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위 인정사실을 본다.

박BB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OOOO원을 인출하여 이를 조CC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자동화라인 제작설치 및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자인 박BB이 2007년경 당시에 OO당 OO도당 OO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지위에 있던 조CC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인출한 행위는 통상적인 대표이사의 회사를 위한 영업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박BB이 원고로 하여금 GGG산업에서 발주하는 물류사업권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인 조CC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친목 형성이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거나 사업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대여금액이 OOOO원에 달하는데도 아무런 이자 약정 없이 그 돈을 조CC에게 대여한 점, 위 돈을 원고의 재무제표에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영업행위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조CC에 대한 대여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수익 증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박BB에게 지급한 OOOO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실질과세원칙 위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의 과세원리는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모든 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 손금을 산입한 후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CC에게 지급된 위 OOOO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응능부담 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신의성실원칙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1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업무처리에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과세사실판단자문위 원회의 의결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신의 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 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2010두197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처분은 2013. 2. 21. 피고가 재조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그 결정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갑 제 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그 결정 통지서에 심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내용이 안내되어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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